주문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FBSS Cervical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8.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8. 3.경까지는 PE제조 PER 조정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4.경부터는 공기팀 제관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는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해져 2018. 4. 27. ○○○○○○병원에 내원한 이후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수근관증후군,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협착증 및 양쪽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양쪽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8. 1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한 이후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8. 11. 30. 경추 제3-4번, 제6-7번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기구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1.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FBSS cervical[척추수술실패증후군(경추), 이하 ’FBSS Cervical’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및 FBSS cervical’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은, MRI 영상 등 영상의학자료상 위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FBSS Cervical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수술 후의 증상으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6-7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2-3번‘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위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내용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및 FBSS Cervicl‘(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불승인결정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6-7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2-3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승인결정을 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0.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