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단707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어선소유자이자 보험가입자) 소유의 22톤 정치망 선박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어선원이었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9. 2. 28. C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9. 3. 16.부터 2020. 6. 19.까지, 월 임금 총액을 1,700,000원으로 정하고, 재해보상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르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선원법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 이 사건 선박에서 작업 중 고기잡이 그물의 쇠줄에 손이 감기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가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2018. 5. 14.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위 단체협약에 따르고(제2조 제2항),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선원의 재해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 처리하고(제10조 제1항), 위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마.

피고와 E단체은 2018. 5. 14.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와 E단체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93.5% 수준'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2019년 최저임금액은 1,762,800원(= 7,800원 × 월 근무시간 226시간)이다.

바.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각 월 1,762,8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 22,622,600원(= 승선평균임금 1,762,800원 ÷ 30일 × 385일분)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36호, 이하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라 한다)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454,4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월 1,762,800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 본문의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유엔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제4조, 헌법 제11조와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6조를 비롯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에 재위임하여 모법인 선원법 제59조에 위반되고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노사합의 역시 무효이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에서 위임한 부분인 '최저임금' 부분을 넘는 부분까지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을 국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선원이 E단체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체결 권한이 없는 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4)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 단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 단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 선원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개정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이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은 외국인 선원이 소속된 선원노동단체로 하여금 선박소유자단체와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선원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구제제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선원법 제5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원법의 위임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제정되었다.

2)

외국인 선원의 경우 통상 국내에 체류허용기간 내에서 일시적으로만 체류하여야 하므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주거비,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 내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인 선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14호증)을 보면, 제10조(숙식조건)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에게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치약, 칫솔, 면도기, 수건), 침구, 구급상비약을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조식, 중식, 석식)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8조(송환)에서 '외국인 선원이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에게 출국교통비 및 출국시까지의 숙식비(이하 '송환비용'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이처럼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내국인 선원과 큰 차이가 있는 이상, 숙식비 내지 송환비용 지원 등이 문제되지 않는 내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은 그 최저임금을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재위임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국적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은 외국인 선원이 소속된 선원노동단체로 하여금 선박소유자단체와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어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한을 두고 있다.

4)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등 참조).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구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게 한 점, 외국인 선원들은 체류허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다소 짧은 점, 외국인 선원의 고용주로서는 통상적으로 이들의 숙식비 내지 송환비용 등도 부담하는 등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을 내국인 선원과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는 제2.가.1)항의 선원 최저임금(이하 '㉠'이라 한다),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이하 '㉡'이라 한다),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이하 '㉢'이라 한다)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위 고시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가.항은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의 '일반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 ㉡, ㉢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시에서의 '최저임금'은 위 ㉠, ㉡, ㉢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3항은 '선박소유자 이행사항'으로,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고(가.항),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야 한다(나.항)고 규정하고 있어, 제3항에서도 '최저임금'은 ㉠, ㉡, ㉢을 모두 포함하여 의미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가.항 및 제3항에서의 '최저임금'이 ㉠, ㉡, ㉢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 고시의 일부인 제2.나.항의 '최저임금'만 따로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3)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3.나.항의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이라는 부분은, 이 고시 제2.나.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각 사업장마다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항의 1), 3)항에서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경우에서의 '선원'이 어선원일 수도 있고 어선원 아닌 선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 ㉡, ㉢을 모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외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내국인 선원에 비하여 낮게 책정한 것이 외국인 선원인 원고를 '국적'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실제 임금 수준이 다른 선원에 비하여 낮았기 때문에 초래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가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이 승선 근무하는 동안 양질의 충분한 식량(제1호), 적당한 크기와 규모의 숙박 시설(제2호), 한국 선원과 동등한 수준의 작업에 필요한 물품(작업복, 작업화 등)(제3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 및 외국인 선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1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외국인 선원의 특성상 주거의 안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거비,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정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월 고정급의 지급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가 결과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 선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책정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받는 임금 수준과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어 다른 선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을 무효라고 보게 되면, 월 고정급을 받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최저임금 고시 제2.가.2)항이 적용됨으로써 원고는 자신의 실제 임금 수준의 2배를 현저히 초과하는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보다 고액의 임금을 수령하여 원고보다 고액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한 다른 선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 권한 없는 단체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은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E단체의 내부규약을 담은 'E단체규약집'은 제5조 제5호에서 E단체의 사업 활동 중 하나로 '가맹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한 단체교섭을 대행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13, 15호증),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은, 총칙에서 'E단체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권자로 인정된다.'라고 정하고, 제1조에서 '본 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 ④ E단체과 피고는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권자로서 상호를 인정하고, E단체은 외국인 선원을 특별회원으로 하며,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임금 체불 여부, 승무 정원 준수 여부,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외국인 선원 고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외국인 선원 1인당 특별회비 내지 복지기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 권한 없는 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위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최저임금'에는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 ㉢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 및 이 사건 노사합의 개정 부분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서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인 선원의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노사합의로써 정한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