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9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9.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음식물 폐기물통'이라 한다) 세척작업을 담당하는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4. 06:00경부터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고 출근 후 세척작업을 하던 중에도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 08:31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CT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퇴원하였는데, 이후에도 구토 및 어지러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9. 8. 19.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경색(acute infarction), 출혈(hemorrhage)' 소견으로 18:16경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소뇌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9. 12. 9.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5톤 트럭을 타고 ○○○ 관내 모든 아파트와 주거단지 음식물 폐기물통을 세척하는 업무를 2인 1조로, 통상 1일 8시간, 주 6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음식물 폐기물통을 세척하는 작업에 대하여 세척작업량의 증가 및 폭염이나 우천 등 실외의 업무환경이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고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 48시간, 4주 평균 48시간, 12주 평균 48시간으로, 비록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7월 이후 세척작업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2인 1조 작업으로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고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운 점 및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