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76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3. 28. 화물차량 뒤로올라가서 짐을 당겨 내리던 중 뒤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수신경의 손상, 뇌진탕, 두피열상, 요추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저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5.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2.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2. 재판정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현재 사지 마비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측 상지 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하지 기능은 우측이 일부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3급 제3호)으로 결정(이하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사건 조사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 2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하자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① 양측 상지 사용이 원활하고, 하지 근위축 심하지 않음, ② 하지의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영상소견상 척수손상이확인되고 진찰상 좌측 하지의 장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사지의 부전마비가 남아 있음, ④ 사지의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으나 좌측 하지의 강직이있고 병적 반사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으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