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03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2019. 1. 7.까지 주유, 주유기 및 바닥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손상, 우측 팔꿈치 신전근 인대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5. ‘원고가 주유 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어깨부위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길지 않고, 이전 사업장 근무시에는 견관절 거상의 청소작업이 없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영상자료에서도 이 사건 각 상병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