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465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8. 3. ‘좌측 족부 지간신경염, 좌측 발바닥 근막염, 좌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좌측 국소부종, 좌측 다발성 신경병증, 우측 족부 통증, 우측 족부 지간신경염,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우측 국소부종,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6.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에서 ‘좌측 발바닥 근막염, 좌측 다발성 신경병증,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은 상병이 확인되고 ‘좌측 족부 지간신경염, 좌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좌측 국소부종, 우측 족부 통증,우측 족부 지간신경염, 우측 국소부종’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운행 중 발과 발목에 미치는 충격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유발되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는 점, ‘좌,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은 원고의 개인질환인 당뇨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