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908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본부 전략사업팀(2017. 7. 1. 직제개편으로 그 명칭이'전략사업실'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직제개편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사건 부서'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4. 출근 전인 08:18경부터 가슴통증이 시작되었고 08:4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09:10경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다음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도 1주 평균 52시간 및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업무에 따른 압박과 부담감, 고용불안, 부서갈등, 고용공백 등)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심적인 부담이 일부 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결부할 만한 수준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정신적 긴장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특기할 만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