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도급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8.부터 ○○○ ○○○○○ ○○○에서 소비자 구매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31. 피고에게 2020. 6. 5. 기타 아토피성피부염(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