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7. 2. 1. 설립되어 상시 약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8. 18.부터 2018. 9. 29.까지, 2019. 8. 27.부터 2019. 9. 19.까지 참가인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고만 한다)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9. 10. 5. 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24조 제1호, 제25조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93조 제8호, 제11호, 제18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2019. 10. 8.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 10.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4. ‘원고가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회사 구성원은 주주, 임원 및 근로자의 지위를 모두 겸하고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미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일반 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회사자금으로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부당한 경영권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자금의 지출 경위,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참가인의 다른 임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7. 2. 1. E공단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민영화함에 따라 파주시 F면 및 G면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을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환경미화원 13명과 E공단 직원 2명 등 15명이 주주로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30,000,000원을 출자하여 참가인의 주식 6,000주를 배정받았다. 한편, 참가인의 설립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7. 19. 참가인의 사내이사(이하 ‘사내이사’라고만 한다)에 취임하였고, 2018. 8. 8. H가 횡령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8. 9. 29.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합5185호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828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8. 12. 24. 법원은 H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I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2019. 8. 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같은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참가인의 직원 5명(H, J, K, L, M)을 해고하고, 2명(N, O)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9. 9. 4.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9. 9. 17. ~ 9. 25. 참가인의 회사자금 약 4,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이체하였다.
참가인은 2019. 9.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M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6019호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위 소송에서 2020. 6. 9.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9. 9. 30. 원고를 T팀 사원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같은 날 원고가 취업규칙 제2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5.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5.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0. 11. 25.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를 포함한 15명이 처음부터 회사를 함께 운영하자고 출자하여 참가인을 설립했다’, ‘회사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였다’,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여 발언, 표결 및 결산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24. 2018년도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 원고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2018. 3. 26.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 각 12,690,000원이 지급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임원들은 매월 20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2018. 2.경 및 2018. 9.경 일반 직원들(486,000원 또는 1,470,000원)보다 많은 2,100,000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으며, 2017. 12. 14. 2017년도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들(300,000원 또는 700,000원)보다 많은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7. 9. 5.자 및 2017. 10. 25.자 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참가인의 자본금 및 수입·지출 중간정산 보고, 부지매입 및 공사의 건, 유상증자의 건 등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증인 U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 7, 8, 11, 13 내지 17호증,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참가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주 겸 등기임원,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주주인 직원, 주주나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 등으로 구분되고, 위 구분에 따라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및 정도,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유무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가장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에도 깊이 관여하는 주주 겸 등기임원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해고 전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등기임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모든 임직원들이 환경미화원으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공유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E공단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파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임직원 모두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참가인의 설립계약서에도 ‘모든 발기인(대표이사 및 임직원)은 동등한 근로제공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참가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예·결산의 승인, 토지 매입 및 공사 추진, 유상증자 등 중요한 경영사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참가인의 직원 7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2018. 9.경 U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U를 면담하는 등 인사권도 행사하였다. 이러한 각 권한들은 참가인의 일반 직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중요한 징표라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직책수당을 지급받았고, 일반 직원들과 비교하여 훨씬 고액의 명절휴가비 및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의 이익배당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04:00부터 08:00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근로의 내용 및 정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형식적·명목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근로 제공과 일반 직원들의 근로 제공 사이에는 근로관계의 지속성과 계속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2019. 9. 25.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2019. 9. 19.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이었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및 이 사건 해고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이 원고가 전적으로 현장 근로만을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여전히 사내이사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참가인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존과는 달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