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26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2. 2. 원고와 계약기간을2019. 2. 2.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택시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 1. 1.부터 1일 사납금을 80,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하고,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5로 분배하여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공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 29.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과 같이 참가인이 2020. 1. 1.부터 2020. 1. 28.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벌어들인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 160만 원(1일 95,000원으로 계산)과 500만 원을 초과(일할 계산하여 4,444,444원을 적용)한 총운송수입금 1,613,640원의 1/2인 848,488원을 공제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적용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1,148,488원의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9. '원고가 일방적으로 ① 근로계약 당시 합의한 사납금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참가인의 수입에서 이를 징수한 것과 ② 참가인의 총운송수입금 중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을 분배받은 것은 모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1,148,48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1.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1,148,48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20.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 하에 2020. 5.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6. 12. 이 사건 재심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20년도 최저임금이 2019년도 대비 2.87% 인상되고, 택시미터기 요금이 2019. 7. 15.부터 17.8% 인상됨에 따라 이와 같이 최저임금 및 택시미터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 운송수입금을 가산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 제6조,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송수입금을 9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므로 정당하다.

2)

근로계약서에는 '일일총운송수입금에서 유류대, 세차비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입금시켜야 한다.'(제5조), '일일 총 수입금에서 유류대, 세차비를 공제한 운송수입금 중 제11조 제10항 초과분에 한하여 5:5 비율로 분배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제8조)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공고에 따라 월 500만 원

을 초과하는 총운송수입금에 한하여 5:5로 분배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적용하였다 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의 내용 및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9. 2. 2.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바[참가인은 원고의 지정에 따라 중형택시(LF쏘나타)를 운행하였음],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참가인으로서는 1일 운송총수입금에서 유류대, 세차비(10,000원)를 공제한 금액(최소 99,49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당연퇴사 간주 사유가 됨)을 전액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고(제5조, 제11조 제10항),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당 16,700원(1일 2시간 기준 최저임금)과 운송수입금 99,490원을 초과한 금액 중 1/2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8조). 그러나 사실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위 근로계약서상 문언과 달리 근무한 매 1일 사납금으로 80,000원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유류비와 세차비를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운송수입을 모두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방식(이하 '기존 방식'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여 왔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6. 26.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을 공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1. 29. 택시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 1. 1.부터 1일 사납금을 80,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하고,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5로 분배하여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참가인이 2020. 1. 1.부터 2020. 1. 28.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매출)은 6,141,420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1. 29.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에 따라 위 총 운송수입금 중 기지출된 유류비 877,9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납금 160만 원(1일 95,000원으로 계산)과 500만 원을 초과(일할 계산하여 4,444,444원을 적용)한 총 운송수입금 1,613,640원의 1/2인 848,488원, 합계 2,748,488원을 공제한 나머지 2,515,032원만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20. 1.분 급여는 기존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비해 1,148,488원이 감소되었다.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6)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는데,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되었다.

7)

원고와 참가인은 구제신청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참가인

①

원고는 사납금 인상과 월 500만 원 초과 운송수입금의 1/2을 회사로 분배하겠다고 2019. 11. 29.경 문자로 통지하였는데, 이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납금 80,000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은 근로자의 몫으로 하기로 하고 근로를 시작하였고, 사납금 80,000원과 보증금 납부 외에는 원고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③

사납금 인상과 월 500만 원 초과 총운송수입금 공제가 실행된 이후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있다.

④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운송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납금 외에 총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원고가 가져가는 것은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부당하다.

⑥

원고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 분배 기준을 월 500만 원으로 설정하면서 초과분에 대해 5:5로 나누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만약에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변경이 필요하였다면 사전에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또한 월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사용자가 밑도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이 기준 적용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⑦

원고가 2019. 11. 29. 사납금 인상 관련 공고문(이 사건 변경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공고문을 본 적이 없다.

나)

원고

①

사납금 인상과 월 500만 원 초과 총운송수입금 공제에 대해 근로자들과 상의한 바는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11조 제11항에 최저임금이나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사납금도 인상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2019. 7. 15.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으나 바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고 2020.1. 1.부터 인상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고, 30일 이전에 공고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그동안 근로계약서상의 초과운송수입금 분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임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었을 뿐이다.

⑥

초과운송수입금 분배 기준을 월 5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도별 전액관리제 및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와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주 40시간 최저임금이 월 500만 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⑦

2019. 12. 31.까지는 1일 사납금 80,000원만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왔다.⑧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수입도 증가하므로 사납금도 인상되어야 한다.

⑨

약 10여 년 전에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합의 하에 사납금을 인상한 적이 있다.

⑩

사납금 인상과 월 500만 원 초과 총운송수입금 분배에 대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 주었는데,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들이 없어서 모두 동의한 것 으로 생각하여 시행하였다.

⑪

퇴사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은 사납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탓이다.

⑫

사납금 인상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시행 여부는 노동조합과 협의나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공고만으로 근로조건을 변동시킨 바가 있다.

⑬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개인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납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미 당사자와 합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⑭

사납금을 인상하기 전, 즉 사납금 80,000원일 때 근로자가 사용한 유류대, 세차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맞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를 실제로 적용해 오지 않은 것도 맞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0, 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참가인으로서는 1일 운송총수입금에서 유류대, 세차비(10,000원)를 공제한 금액(최소 99,49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당연퇴사 간주 사유가 됨)을 전액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고(제5조, 제11조 제10항),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당 16,700원과 운송수입금 99,490원을 초과한 금액 중 1/2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제4조, 제8조), 실제로는 위 문언과 달리 참가인은 근무한 매 1일 사납금으로 80,000원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유류비와 세차비를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운송수입을 모두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방식(기존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는 참가인 외에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특히 제4조, 제8조, 제5조, 제11조 제10항)과 달리 기존 방식에 의하여 사납금 및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기존 방식과 달리 참가인으로부터 사납금을 입금 받거나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약정내용을 그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원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정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먼저, 이 사건 변경공고 중 성과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참가인이 벌어들인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운송수입금 중 1/2을 참가인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즉, 회사와 근로자가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각각 5:5로 분배하여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에 성과금 5:5 분배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변경공고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5:5로 분배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의 기재 내용과 달리 기존 방식으로 사납금과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매일 택시운행으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원고에게 1일 사납금으로 입금한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자기 몫으로 가져갔을 뿐, 원고가 그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의 1/2을 분배받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변경공고에 나타난 위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애초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그 500만 원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될 만한 아무런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기존 방식과 달리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대로참가인이 벌어들인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운송수입금 중 1/2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변경공고 중 사납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택시요금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사납금을 80,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11조 제11항에 최저임금 인상및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인상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변경공고와 같이 사납금을 기존 80,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는 '국가최저임금이 적용 인상될 때에는 제4조의 임금 차액을 운송수입금에 가산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1항은 '위 10항 미터기요금의 인상 시 운송수입금은 인상 % 만큼 가산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모두 '가산입금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제11조 제11항은 제11조 제10항을 언급하고 있는 점 및 근로자가 벌어들인 일일 운송수입금 중 유류대, 세차비(1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원고에 입금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일일 사납금이 99,490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연 퇴사로 간주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0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및 제11조 제11항은, 제5조에 따라 근로자가 벌어들인 1일 운송수입금 중 유류대, 세차비(1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 또는 택시요금 인상 시 그 최소 의무 입금액(즉, 미달 시 당연 퇴사 간주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0항에 99,490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인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제11조 제10항의 기재와 달리 기존 방식에 의하여 사납금 및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매일 택시운행으로 벌어들인 수입금 중 원고에게 1일 사납금으로 입금한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자기 몫으로 가져갔으며, 1일 사납금이 99,490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당연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즉,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실제로 원고에게 입금해 온 1일 사납금 80,000원과 원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0항에 명시된최소 의무 입금액 99,490원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11조 제11항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0항에 명시된 최소 의무 입금액의 인상 근거규정은 될 수 있어도(더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0항의 기재 내용과 다른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되는 이상, 애초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0항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한 1일 사납금 80,000원에 대한 인상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기존 방식과 달리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대로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사납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그 게시 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이 사건 변경공고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 중에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퇴사 전 2020. 1. 1.부터 2020. 1. 28.까지 택시운행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경공고 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1일 95,000원으로 계산한 사납금과 월 500만 원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의 1/2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참가인으로서는 기존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비해 1,148,488원을 덜 받게 되었다.

6)

결국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약정된 근로조건과 달리 사납금과 임금을 산정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 1,148,4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