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20. 1. 2.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이 2020. 3. 4.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6. 15.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0. ‘이 사건 복지관은 사단법인 F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G이 선임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G의 사무소에 발송하여 2020. 9. 18. G의 회사동료인 H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0. 10. 8.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0. 9. 18.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10.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9. 21.경 내지 2020. 9. 25.경 이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명절 휴일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제소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그대로 믿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서가 포함된 공문에 기재된 ‘이 사건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갑 제4호증)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법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위 15일 이내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몰랐으므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담당자의 안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공문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가 오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사자 표시를 종전의 ‘C복지관’에서 ‘B’로 정정하였다.
각주2)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는 추석연휴 및 공휴일이었다.
각주3) 원고는 2020. 10. 5. 이 법원 2020아868호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