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5130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F, G, H(병합)부당경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41.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8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대전공장, 금산공장 및 중앙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참가인 소속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를 I 노동조합연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1962. 5. 31. 설립, 조합원 수 3,975명)과 상급단체를 K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L노동조합 산하 M지회(2014. 11. 27. 설립, 조 합원 수 412명,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 A은 2008. 3. 27., 원고 B은 2010. 9. 27., 원고 C은 1989. 6. 2. 참가인에 각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2. 7.부터 2019. 2. 25.까지 참가인 금산공장 본관 앞에서, 참가 인이 이 사건 지회 설립 전부터 존재하던 J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소에 준하는 접근성 있는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확성기,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시위’라 한다). 한편, 참가인의 금산공장 본관에는 위 공장의 공장장 등 임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9.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9. 3. 19.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 6.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3. ‘이 사건 각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에 대해 참가인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2019.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6.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시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지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L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J노동조합이 참가인과의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참가인은 L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3.,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참가인과 J노동조합이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각 판정하였다(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과 J노동조합이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8. 5. 3. ‘참가인이 수십 년간 J노동조합에는 대전공장에 38 평의 노동조합 사무소, 금산공장에 35평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지회에는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지회가 대전공장 근처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점, 참가인의 글로벌 교육센터 3층, 4층 중 일부는 불필요한 배너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17, 65494(병합) 판결].

라)

이에 참가인과 J노동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0. 위 항소를 기각하면서, 참가인과 J노동조합이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7914, 2018누47921(병합)].

마)

참가인과 J노동조합의 상고는 2019. 1. 3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두62577, 2018두62584(병합)].

바)

참가인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사건 지회에 금산공장 N 및 O동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제안 당시 설치된 길을 이용할 경우 위 각 건물과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 및 작업복으로의 환복 등 출퇴근 준비 장소인 복지관 및 복지관 건물 옆 식당 건물과 도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J노동조합에는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복지관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다.

2)

관련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혼자 또는 여럿이서 2019. 2. 7.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자신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가인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본관 앞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 설립 전부터 존재하던 J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준하는 접근성 있는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켓 또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4. 4. 원고들,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참가인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 밖의 구역 외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존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1시간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채권자를 비난하는 내용(‘일 시킬 땐 가족이고 돈 나눌 땐 머슴이냐’, ‘착취경영 그만하고 사원위한 경영하라’, ‘노동탄압 분쇄’ 등)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 7. 24. 원고들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186). 이에 대하여 원고들,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이 이의하였으나, 2019. 11. 25. 원결정이 인가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13).

라)

원고들,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은 위 가처분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2019. 12. 17. 참가인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시법 및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위 구역 내에서의 1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라259).

마)

이에 참가인이 2020. 2. 24.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24.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마5303).

라.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나)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 중의 행위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등 참조).

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라)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마)

집시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는 주간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외의 지역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75dB 이하라고 규정하면서,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고,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그 외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시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판단되고,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시위는, 원고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으로부터 추단되는 시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각 시위에 대한 이 사건 지회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로부터 이에 대한 공문이나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시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주장은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그 주장에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지회가 원하는 위치에 제공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위를 하면서 ’일 시킬 땐 가족이고 돈 나눌 땐 머슴이냐‘, ’착취경영 그만하고 사원위한 경영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사용하였다. 위 각 문구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위 문구는 단순한 구호의 형태에 불과하고 경영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도 아니므로, 이로써 참가인이나 참가인 소속 경영진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위를 함으로써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취업규칙 제87조 제10호), 취업시간 중에 취업을 태만히하거나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고(같은 조 제11호), 회사의 사규나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같은 조 제28호)’는 것으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있다. 한편, 집회 및 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어서 소음의 동반은 필연적이므로 인근의 사람들은 적정한 정도의 소음을 용인하여야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 업무 등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시법은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시위로 말미암아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위 각 시위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5회에 걸친 이 사건 각 시위 중 4회는 15분 내지 20분 이내에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시위 당시 위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 을나 제1호증으로 제출된 6장의 사진 중 1장에서 집시법 등에서 정한 소음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는 76.4dB의 소음이 측정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수치가 집시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된 것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위 수치가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5회에 달하는 이 사건 각 시위 중 어느 시위에서 발생된 소음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을나 제2호증으로 제출된 각 업무방해진술서도 대부분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시위의 구체적인 소음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시위가 집시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 사건 각 시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시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취업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참가인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2019. 2. 12. 및 같은 달 22. 이 사건 지회에 노조사무실로 대전공장 P와 금산공장 N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지회는 위 건물이 근로자들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시위가 있은 후에야 금산공장 N으로의 통로 개설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각 시위는 이 사건 지회에게도 J노동조합에게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준하는 접근성 있는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것이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금산공장의 본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장소는 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본관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하고, 외부 방문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건물 앞에서의 시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이 사건 각 시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시위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