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33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광역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0. 16. 원고에게 '2018. 10. 22.부터 관교영업소(노선번호: F)에서 계산영업소(노선번호: G)로 옮겨 근무하라.'라는 전보명령을 내렸다.

라.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가 증가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9. 2. 21. 원고에게 '2019. 3. 1.부터 계산영업소(노선번호: G)에서 관교영업소(노선번호: F)로 옮겨 근무하라.'라고 다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관교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근로자들 12명 중 11명이 '위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리한 전보명령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어 원고가 관교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원고와 근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한다.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노선번호: G)로 옮겨 근무하라.'라고 다시 전보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2019. 3.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의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2019. 3. 7.부터 2019. 3. 19.까지 6회에 걸쳐 운행차량 번호와 출발시간을 고지받았음에도 출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를 요구받았다.

바.

원고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2019. 4.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징계위원회에는 위 노동조합 위원장 E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6.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장기간 결근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자.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6호증부터 을나 제8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 원고와 분쟁 관계에 있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참가인은 2018. 10. 16.자 전보명령이 부당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관교사업소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리기에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9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정한 바 없다.

②

원고는 참가인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기까지 징계위원 중 일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등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이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단지 원고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E을 포함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관교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가 2019. 3. 6.부터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9. 4. 19.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1, 2, 1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2,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4호증까지,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참가인과 D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8년도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원고의 출퇴근 거리가 약 11km 멀어지게 되었다.

④

참가인 관교영업소 근로자들이 원고를 관교영업소에 배치하는 2019. 2. 21.자 인사명령에 항의하며 제출한 연판장에는 '노동조합이 배제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참가인 부장 I는 2019. 3. 4. 원고에게 전화하여 '팀원들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연판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의 정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채 2019. 3. 6.부터 2019. 4. 19.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 제16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 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된 때' 및 '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

○

원고는 관교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근로자들 대부분과 불화가 생겨 위 참가인 근로자들이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반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원고를 관교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곳의 직장질서를 유지할 수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계산영업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

이 사건 전보명령을 따르더라도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원고의 출퇴근 거리는 약 11km가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그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본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

○

참가인이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9. 4. 19.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해고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 제16호는 원고와 같이 '무단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경우와 '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

원고는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운수종사자인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행위는 참가인이 경영하는 광역버스 여객운송업의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사유가 된다. 이처럼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과 그로 인하여 참가자의 운송업이 크게 지장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 일단 근무하면서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만연히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써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

○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여러 근로자들이 반대하거나, 원고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기도 하는 등 원고와 다른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상당한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원고가 더는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그 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