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0구합536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배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정한 범위의 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과 체납관리를 수행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 17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6조의2].

다.

피고는 2019. 8. 21. 원고 A(사업장 “D”), 2020. 12. 21. 원고 B(사업장 “E”), 2020. 3. 20. 원고 C(사업장 “F”)에 대하여 각각 해당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에 우편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