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배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정한 범위의 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과 체납관리를 수행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 17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6조의2].
피고는 2019. 8. 21. 원고 A(사업장 “D”), 2020. 12. 21. 원고 B(사업장 “E”), 2020. 3. 20. 원고 C(사업장 “F”)에 대하여 각각 해당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에 우편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에게 2019. 8. 21. 자로, 원고 B에게 2020. 12. 21. 자로, 원고 C에게 2020. 3. 20. 자로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53613
판결선고
2022. 5. 1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1. 6. 22. 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2021. 9. 24.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써 소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인 원고들이 산재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상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원고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제소기간에 관하여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판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업주에게 자신들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며, 피고는 사업주에 대하여만 해당 산재보험료를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들에게는 별도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1. 6. 22. 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시점에 원고들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 소급하여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각 처분 시로부터 1년 이내인 2021. 2. 7. 제기되었고, 2021. 9. 24.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와 2021. 9. 30. 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시점을 명확히 특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은 처음의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설령 원고들이 2021. 9. 24.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로써 소를 변경하였다고 보아 이를 제소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시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
원고적격에 관하여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으려면,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판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례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아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당연적용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또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3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제2항 본문).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고,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하며(같은 법 제49조3 제3항), 사업주는 위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우 원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직접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외의 산재보험료 부담의무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분 모두를 일괄하여 납부할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들이 아닌 원고들의 사업주이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들로서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이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차별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결정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연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며 원고들과 같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등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순차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실제 적용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이 2021. 1. 5. 법률 제17685호로 개정되어 2021. 7. 1. 시행되었다. 개정된 위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특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현장실습생(제123조), 학생연구자(제123조의2),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제1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제126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하여는 임의가입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2 결정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
⑶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별지
각주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들이 속한 각 사업장의 사업주이므로 원고들이 각각 자신의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