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604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830명을 사용하여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2013. 9. 16. 원고에 입사하여 C연구센터에서 연구사업인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4. 25.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5.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5. 9.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1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바.

관계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