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가운데 별지1 목록 기재 2019. 5. 내지 2019. 12. 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0. 2 내지 2020. 5. 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CTV 설치업을 영위하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28. 사업자를 원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은평구 C, D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20. 1. 15. 폐업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 없는 자에 대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보험료의 징수대상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므로,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 일단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과 관계된 의사결정의 주체,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사업운영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90일 또는 1년의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2019. 5. 20.부터 2020. 5. 20.까지 사이에 발령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0. 5. 18.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면서 장차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특정할 뜻을 표시하였고, 2022. 8. 13.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전부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청구 변경 전후의 소송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소 제기 및 청구 변경 시 원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소 제기 시의 청구에는 변경 이후의 청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2020. 5. 18. 이 사건 제소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이 최초로 있은 날인 위 2019. 5. 20.부터 1년 이내인 2020. 5.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1년의 제소기간을 지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9. 5. 내지 2019. 12. 자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2019년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고, 2020. 2. 내지 2020. 5. 자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2020년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2019년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료 고지서 등은 원고의 주소<2>이자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서울 은평구 C, D호에 일반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발송되었고, 달리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등 E에 의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2019. 3. 7.과 2019. 5. 9.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7.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8. 3. 기준 4대보험 체납보험료가 확인되니 2019. 8. 12.까지 납부해달라. 체납이 지속될 경우 압류 및 강제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8. 29., 2019. 9. 5.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19. 9. 18.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19. 9. 19. 원고의 체납보험료에 관하여 '550만 원을 먼저 납부한 뒤 10월부터 매월 가상계좌로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납부약속을 하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를 생성하였는데, 이후 일부 체납보험료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5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에 따라 2019. 9. 23. 원고의 예금채권 압류가 해제되었다.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19. 10. 2.부터 2020. 1. 8.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그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2. 4.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20. 2. 5.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의 체납보험료에 관하여 '2020. 2. 14.까지 이를 납부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서 2020. 2. 12.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를 생성하였고, 일부 체납보험료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1,244,76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2020. 3. 16. 위 환금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 피고는 2020. 3. 5. 이후로도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고,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명의도용 관련 행정소송<3>이 진행 중이니 판결선고 전까지 원고에 대한 압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보험료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로 주기적으로 발송된 점, 원고는 자신이 명의를 대여해준 E에 의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보험료 체납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므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점,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자신이 명의대여자임을 알리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독촉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점, 보험료 체납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이후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에 보험료 일부가 입금되어 위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이에는 원고의 관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2019. 12. 자 보험료 체납사실에 관한 연락을 받은 2020. 2. 5. 내지 체납보험료에 관한 납부약속이 있었던 2020. 2. 12.경<4> 또는 그 이전의 시점에는 2019년 처분의 발령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18.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2019. 5. 내지 2019. 12. 자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났다.
2020년 처분에 관하여
위 처분 부분은 2020. 2. 20. 또는 그 이후의 시점에 발령되었으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지났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예비적 청구 가운데 2019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 내지 사용자에 관하여
갑 제1, 3 내지 15, 19 내지 21,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 내지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주 내지 사용자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E에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고, E으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고가 아닌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E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계좌로 사용하였으며, 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을 하였다.
E은 자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인데, 그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G의 명의를 빌려 2013. 9. 26.부터 2016. 10.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비슷한 '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과 사실상 같은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I의 명의를 빌려 2018. 9. 18.까지 위와 같은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과 사실상 같은 '통신장비 빛 부품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E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20. 2. 20.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및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이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폐업 전후로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호(상호 중 'J'은 E의 이름이기도 하다)로 CCTV 설치업 등을 영위해왔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된 서울 은평구가 아니라 E의 공사현장이 있는 화성시 내에 있고, 위 H의 소재지도 화성시 내에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료는 E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E의 자금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납부되지 않았다.
2020년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이는 고용보험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및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산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22588 판결(대법원 2015두46949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확정) 참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명의를 E에게 대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료의 부담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사용자인 E이 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년 처분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및 예비적 청구 가운데 앞서 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