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천 옹진군 D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E’(이하 ‘이 사건 거주시설’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에서 총 1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4. 1.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계약기간만료일은 2020. 11. 30.)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 24. 참가인을 보직해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G),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위 보직해임은 부당하고, 그 이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9. 4. 1.자 사회재활교사에 준하는 인건비 지급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H),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 원고는 2019. 6. 28.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7.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I).
원고는 2019. 8. 12.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에 관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었고, 2019. 9. 2. 채용공고를 다시 하여 2019. 9. 20. 2명의 지원자 중 이 사건 재활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J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9. 10. 25.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19.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H).
원고는 2019. 11. 1. J을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2019. 12. 20.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2020. 1. 6.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
(1)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을 이 사건 재활시설의 시설장으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K),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3.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1491호로 이 사건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3.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5032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 내지 5, 7, 11 내지 13, 22,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이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에서 해고된 이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15, 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근무장소 내지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2019. 9. 23.자 초심판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위 재심신청의 제기로 초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초심판정을 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기한으로 정한 초심판정서 송달일인 2019. 10. 25.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9. 11. 1. J을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위 2019. 11. 1. 당시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에 관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 참가인을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 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의 업무는 그 사무국장이 2019년 상반기부터 권한대행자로서 계속 수행해왔는데, 원고가 2019. 11. 1. 당시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을 참가인이 아닌 J으로 임명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J은 당시 원고 산하 이 사건 재활시설의 시설장이었으므로, J의 신규 임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건 재활시설에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거주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매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 640,000원과 직책수당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전보 후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가 2020. 7.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일 때 받을 수 있었던 2020. 1.분부터 2020. 6.분까지의 시간외수당과 직책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그 이후의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재활시설로 전보된 이상 위와 같은 시간외수당 및 직책수당이 계속 지급될지는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의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종래 상당한 지식과 근무경력이 있는 이 사건 거주시설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에 의하여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원고는 원고의 사무국장을 통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20여회 통화를 하며 그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실무자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전보의 발령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발령근무지에 착오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거주시설의 장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지 이 사건 재활시설의 장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040호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3. 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되 위 징계해고가 위 법·무효임을 이유로 임금청구 일부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각주2)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