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7549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법에 따라 1962. 7. 2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440명을 사용하여 E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6. 1. 원고에 사진기자로 입사한 후 2019. 4.부터 질병을 사유로 직무전환 평가를 위하여 취재기자 직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2. 20. 참가인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해 사진기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 취재기자로서도 직무능력이 부족함’을 사유로 하는 2020. 1. 19.자 면직(해고)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1. 19.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참가인의 업무가 사진기자에 국한되지 않고, 참가인이 취재기자로서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취재기자로서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문직종 내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바로 참가인을 면직시켰는바,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5.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1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권면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사규정이나 참가인의 채용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담당업무를 사진기자 업무로 특정하여 고용된 것이므로, 건강상의 이유로 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가급적 면직을 피하고자 참가인의 동의하에 취재기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직무 전환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참가인이 일정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게 된 것이다.

2)

원고가 실시한 업무능력평가의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에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직무 전환 및 이 사건 직권면직을 심의·의결한 것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직·전보의 요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원고의 기존 직무 전환 사례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취재기자 이외에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11. 사진기자직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사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지원자격 요건을 제시하였다. 참가인은 위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6. 6. 1.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별정직)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이 ‘G 사진촬영 및 기사 편집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은 입사 이후 편집국에서 사진기자로 근무하다가 2018. 6. 1. 원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규직(전문직, 6급)으로 전환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6. 1.부터 원고의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로, 업무내용이 ‘원고가 지정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은 2018. 12. 31. H병원에서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경부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담당의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추부와 요추부에 무리되는 작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사진기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편집국 소속 취재기자로의 직무 전환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9. 3. 15.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 전환 후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미충족 시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5)

참가인은 2019. 3. 20. 원고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에 동의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사진기자의 직무전환을 위한 평가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참가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2019. 3. 21. 참가인에 대한 업무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취재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7)

원고는 2019. 4.부터 2019. 12.까지 참가인의 직무 전환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이하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은 총점 100점 중 72.9점을 받았고, 과제평가 중 기고문 작성과 취재기사 작성 항목에서 각각 56.7점을 받았다. 한편, 원고가 실시한 과제평가(기고문·취재기사)의 주요 내용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시기 및 평가주체, 평가점수 등은 아래와 같다.

8)

원고의 편집국장은 참가인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소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기획, 판단, 업무프로세스 등 사고력이 부족하고, 전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발전적이지 못하고 창의성이 떨어짐 –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적합’이라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고, 2019년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기자로서는 역량이 부족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적합’이라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편집국장은 참가인에 대한 2019년도 관찰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9)

인사위원회는 2019. 12. 18. 참가인의 취재기자 업무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하여 참가인의 직무 전환 여부를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업무평가 결과 총 평가점수가 80점에 미달하였고, 기고문 및 취재기사 작성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여 직무 전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초 사진기자로 채용하였으나, 사진기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라 참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10)

원고의 인사부 부부장으로 2015. 1. 1.부터 2020. 6. 30.까지 재직한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7, 19, 20, 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 내지 4,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7, 18, 30 내지 35, 37 내지 40호증, 을나 제2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직권면직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진기자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게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H병원 담당의는 2018. 12. 31.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경추부와 요추부에 무리되는 작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019. 1. 15. L병원 담당의도 ‘향후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문기일인 2020. 7. 7. 당시까지도 참가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의 사진기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성능 보도용 카메라 및 부대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무리가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더 이상 사진기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참가인은 이 사건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은 기술, 편집, 홍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을 병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직원의 직종을 일반직종과 전문직종으로 구분하면서, 전문직종을 다시 그 업무내용과 전문성에 따라 전산직, 디자인직, 기자직, 비서직, 금융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규정의 규정취지에 참가인이 ‘사진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별정직 사진기자 직원으로 원고에 채용되었고, 사진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8. 6. 1.자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으로 기재된 ‘원고가 지정하는 업무’는 ‘사진기자로서의 업무’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인사규정 제33조, 제34조에서 전문직종의 경우 4급 이상으로서 그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전직을 허용하고 있고, 인사관리요령 제46조에서 ‘사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보를 허용하고 있는 점, 전문직인 기자직과 일반직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한 점, 원고가 설립된 이래 사무형편상의 필요가 아닌 직원 개인의 사유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다른 직무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의 평가방식이나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참가인 이전에 원고 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적용할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는바, 이는 인사권자인 원고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평가방식이나 평가기준이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별정직에 대한 전문직(정규직) 전환 또는 인턴직의 정규직 채용 시 적용되는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의 방식 및 기준을 정하였는바, 여기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논술시험 방식은 원고의 6급 직원의 승진시험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이를 참가인에게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총 평가점수 80점 이상, 구분별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라는 평가기준도 과도하게 엄격한 평가기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참가인은 사전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한 바 있다.

(3)

원고 편집국장은 원고에 1994년 입사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점, 인사관리요령 제29조에서 상근부회장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집국장과 상근부회장을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 중 근무평가 담당자로 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인사부장이나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 담당자들이 참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참가인이 취재기자 업무를 수행함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에 평가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방법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편집국장이 작성한 참가인에 대한 2019년도 상·하반기 평가의견서나 관찰일지가 참가인을 면직시킬 의도에서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함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인터넷 기사 조회 수’는 참가인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이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하는지 평가하는 것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얻은 다면평가 점수(82.5점)는 평가대상자 34명 중 30등에 해당하여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평가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취재기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는 약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취재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참가인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단 1회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중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직원이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설립 이래 처음 실시되는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한 직무전환은 중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고, 당초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참가인에 대한 직무 전환이 논의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 역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직무 전환 및 이 사건 직권면직을 심의·의결한 것이 인사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취재기자 이외의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규정에서 신체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직원을 직권면직하기에 앞서 배치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배치전환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치전환 등 참가인에 대한 배려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질병을 고지 받고서도 즉시 직권면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직무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배려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전문직종의 경우 4급 이상으로서 그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2019. 3. 당시 6급 기자직 직원으로서 근무기간이 약 2년 9개월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의 전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3)

다만, 인사규정 제29조, 인사관리요령 제46조에 따른 전문직종 내에서의 전보는 규정상 불가능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문직 직원은 해당 직무에 관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경력을 갖춘 응시자들에 한하여 지원을 받아 채용되고 채용 이후에도 해당 분야의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따른 다른 전문직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전환이 허용된 전례도 찾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기자직으로의 직무 전환을 요청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예외적으로 취재기자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 직무의 전문성 및 다른 취재기자직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추가로 다른 직무로의 전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인사부 부부장 I은 인사위원회의 2019. 3. 15.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가인에게 안내하면서,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면직’이 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도 가능하다는 취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에 기준 미충족 시 참가인의 ‘임용’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3조 제1호에서 ‘임용’에는 면직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직권면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복무지침 제12조에서는 직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최대 1년까지 보장하고 있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원고도 당초 참가인에게 질병휴직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스스로의 의사로 질병휴직을 거부하고 취재기자로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를 수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6)

참가인이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례에 관하여 보면, M 차장의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인하여 1년 10개월간 질병휴직을 하였다가 병세가 호전되어 원래 근무하던 사무직으로 복귀한 사안인 점, J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34조제1항 제2호의 전직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원고의 사무형편상 필요에 의해 전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던 사안인 점, 원고의 전문직으로서의 비서직 2명은 원고의 비상근회장이 직전에 재직하던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이고, 그 외에 원고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일반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경우와는 사안을 전혀 달리하여 동등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