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 유한회사 E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참가인은 2019. 12.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 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다음에 정하는 월 총 운송수입금 미만을 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준
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을 산정하고,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
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을 위한 운송수입금 납입금이기에 기준운송수
입금 이상을 책임 납입하여야한다. 이를 어길 시 불성실근로자, 저성과자로 간주
처벌한다(월 26일 만근 기준).
2인1차제 주·야 교대 근로자는 월 총 운송수입금 4,157,400원 미만을 납부하
여서는 안 된다.(단, 실 근무일수 당 1일 평균 159,900원 이상 납입인 경우는
제외).
2인1차제 주간만 근로하는 자는 월 총 운송수입금 3,897,400원 미만을 납입하
여서는 안 된다(단, 실 근무일수 당 1일 평균 149,900원 이상 납입인 경우는
제외).
2인1차제 야간만 근로하는 자는 월 총 운송수입금 4,417,400원 미만을 납입하
여서는 안 된다(단, 실 근무일수 당 1일 평균 169,900원 이상 납입인 경우는
제외).
1인 1차제 운행하는 근로자는 월 총 운송수입금 5,093,400원 미만의 금원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단, 실 근무일 수당 1일 평균 195,900원 이상 납입인 경
우는 제외).
시외 장거리 운행으로 시외지역 충전소를 부득이 이용한 경우 유류영수증과 운
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필히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위에 회부 징계에 처한다.
제7조 (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
회사는 다음 각 항의 근로자에 대하여 불성실 근로자 및 저성과자로 인정한다. 다만, 근
로자는 위반이 불가피하였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불성실 근로자 및 저성과자
와 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의 징계는 택시운송사업 특성상 징계위 회부되어 출
석일 전까지에도 비위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바 징계위 회부 전 승무정지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2항 7호에 정한 실근무일수당 기준운송수입금 미만을 납입
한 자(저성과자)
1일 80,000원 이상 기준운송수입금 미달 납입자(승무정지 3일)
한파수(5일) 및 1개월 동안 10만원 이상 기준운송수입금 미달 납입자(승무정지 5
일)
1회에 한하여 성실근로를 서약하는 각서 제출 시 경고 조치하며 이에 응하지 않
는 자는 바로 승무정지(7일)한다.
일수와 횟수에 관계없이 한파수(5일) 동안에 15만원 이상 미납자는 바로 승무정
지 후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처벌한다(승무정지 기간은 징계위원회 개최 일까지로
한다).
각서를 제출하였던 자가 기준운송수입금 불성실 납입을 반복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처벌한다. 승무정지를 병행한다.
단체협약서 제28조(비상시 지불)에 의하여 선급증을 작성 제출한 자는 저성과자로
처벌하지 않는다.
제6조 제2항에 정한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사회통념상 심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8조 (불성실 근로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해고 사유 포함)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제7
조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자 및 저성과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
벌한다.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단체협약을 적용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결정
한다.
제6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자는 실 근무 일수 당 기준운송수입금 납입금에 따른
부족분을 월급 등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월 기준운송수입금 부족 자는 급여(기본급+각종 제수당)에서 월 기준운송 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방법을 노·사가 찬성하여 채택하기로 한다.
예시) 21일 승무자 ex)2인1차 주간 근무 시, 2,800,000원 납입했을 때....
정상 납입의 경우 149,900원(1일) × 근무일수 21일 =3,147,900원 이상 납입해
야 함. 그러나 예시와 같이 2,800,000원만 납입했을 때의 차액은 3,147,900원 –
2,800,000원 = 347,900원 부족한 것임. 이에 따라 21일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에
서 일 평균 기준운송수입금 21일분 합계액 부족분 347,900원 공제 후 지급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이 납입하여야 하는 월 기준운송수입금 및 원고들이 미납한 2020년 1월분 기준운송수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C, D은 2020. 1. 17., 원고 H은 2020. 1. 21., 원고 B는 2020. 1. 22. 참가인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각서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0. 2. 14. 원고 B에 대해, 2020. 2. 17. 원고 C, D에 대해, 2020. 2. 19. 원고 A에 대해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및 제7조를 근거로 하여, 2020. 2. 18. 원고 B에게 14일의 출근정지 처분(기간: 2020. 2. 21.부터 2020. 3. 5.까지), 원고 C, D에게 각 5일의 승무정지 처분(기간: 2020. 2. 4.부터 2020. 2. 28.까지)을 하였고, 2020. 2. 20. 원고 A에게 3일의 승무정지 처분(기간: 2020. 2. 25.부터 2020. 2. 27.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0. 2. 25.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9.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I/J 병합).
참가인은 2020. 6. 1. 위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29.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0. 8. 3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뒤, 2020. 9.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나 제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1. 5. 1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당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2021. 4.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2021. 5. 1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고, 위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만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2020. 4. 30.자 준비서면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2021. 5. 10.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대상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자, 원고들은 2020. 5. 11. 곧바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2021. 5. 1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새로운 제소가 아니라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소를 처음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2020. 8. 31.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9.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382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조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그 성과에 따라 불성실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비위에 대한 제재가 목적인 징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얻을 수 있는 운송수입금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높은 기준운송수입금으로 인해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해서만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등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종전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 점,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설정하여 운송수입금을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의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는 2020. 1. 1.부터 시행되었는바[여객자동차법 부칙(2019. 8. 27.) 제1조],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각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9. 12. 20.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에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위 각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효력
이 사건 임금협정과 같은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는 점,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정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조가 위 각 구 여객자동차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준운송수입금이 이를 미납할 경우 불성실하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해졌다면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근로자를 불성실한 근로자로 간주하여 징계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 운송수입금이 비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협의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내지 제8조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유무
원고들이 위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에서 정한 2020년 1월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는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면서 이를 미납한 근로자를 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불성실 근로자 및 저성과자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로함으로써 저조한 성과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미납할 경우 불성실하게 근로한 것으로 즉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면, 위 각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2,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1,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및 징계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목포시가 2019. 9.경 발간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19. 2.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목포시에서 운행된 일반택시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4시간 51분(891분)이었고,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186,741원이었다. 이를 시간당 운송수입금으로 환산하면 12,575원(= 186,741원 ÷ 891 × 60,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위 시간당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간 근무자인 원고 A의 경우에는 11.9시간(= 3,897,400원/26일 ÷ 12,575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야간 근무자인 원고 B의 경우에는 13.5시간(= 4,417,400원/26일 ÷ 12,575원), 1인 1차제 근무자인 원고 C, D의 경우에는 각 15.5시간(= 5,093,400원/26일 ÷ 12,575원)이 된다.
이처럼 원고들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이 적게는 11.9시간에서 많게는 15.5시간에 이르는바, 위 각 시간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 C, D의 경우에는 목포시에서 운행한 일반택시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해야만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면 곧바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 정해져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들을 제외하고도 31명이 2020. 1. 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면 34명의 근로자들이 위 기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약 80명인 점에 비추어 보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참가인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의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정한 선급증을 제출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근로자들이 선급증을 제출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서는, 1일 8만 원 이상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5일 동안 10만 원 이상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경우 등을 승무정지 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위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 중 일부 기간의 실적에 따라 승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따라서 참가인이 임의의 기준을 선택하여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징계의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목포시의 택시회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원고 H, C이 2021. 10.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 납입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H, C이 2021. 10.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다른 택시회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한 양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 이를 미납할 경우 불성실하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불성실 근로자 및 저성과자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