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7858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9.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C노동조합은 ‘참가인이 2020. 1. 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F/G 병합 사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23. 기각되었다.

다.

원고와 C노동조합은 2020. 4. 27.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0.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D/E 병합 사건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31. 기각되었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노무사 H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8.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H의 사무소에 발송하여 2020. 8. 31. H의 회사동료인 I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0. 9. 2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원고로부터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H의 사무소에서 그 회사동료에게 교부됨으로써 2020. 8.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