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35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1982. 10. 19.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약 2,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2. 24.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0. 2. 2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영문에디터로 근무하여 왔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20. 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0. 2. 29.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8299)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 회사의 영문리포트 발간 건 수 감소와 10여 년간 원고의 역량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6. 24.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9. 「원고의 업무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분석 리포트를 영문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재배열하거나 문장 전체를 새롭게 기술하는 것으로서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범주에서는 번역가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에디터에 대한 인원감축의 필요성과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가 계속하여 하위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0. 2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금융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번역가‘, ’출판물 편집자‘, ’해외영업원‘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의 전문성이 없어 ’대분류 3. 사무 종사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다.

3)

설령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였고, 아래와 같이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학원이나 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거나 기업체에서 영문에디터(제안서 작성 및 교정, 보고서 교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로서 근무하여 왔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2. 24.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0. 2. 2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2018년과 2019년 계약갱신 당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2조는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에 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4)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하여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의 영문에디터들이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 외의 다른 영문에디터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수년 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5)

원고가 근무했던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는 국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국내 주식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담은 영문리포트(평균 5페이지 정도로 매일 발간되는 리포트도 있었고, 평균 50~100페이지 분량으로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리포트도 있었음)를 발간하여 왔다.

6)

위 영문리포트가 발간되는 과정 및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애널리스트들이 시장 및 주식 투자분석 리포트를 한글로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RA(Research Assistant)가 애널리스트를 보조,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나)

3~4명의 번역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이 한글로 작성된 리포트를 1차로 영문으로 번역한다. RA는 위와 같이 1차로 번역된 리포트를 참가인 회사의 리포트 발간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다)

원고와 같은 영문에디터들은 위와 같이 업로드 된 리포트에서 어휘의 오류나 오탈자가 있는지 검토하여 이를 교정하고, 국내외의 외국인 투자자가 읽기에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읽었을 때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도록 문장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등 최종적으로 교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영문에디터들은 그 교정, 교열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애널리스트나 RA를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라)

영문에디터들이 교정, 교열 작업을 끝낸 후 이를 회사 내부의 업무시스템에 업로드하면, RA의 추가 검토, 애널리스트의 승인 및 센터장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애널리스트 이름으로 영문리포트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7)

원고를 비롯한 영문에디터들의 급여 수준은 애널리스트보다는 낮지만, RA나 번역 담당 직원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8)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발간한 영문리포트의 발간 건수 및 페이지 수는 다음과 같다.

9)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영문에디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왔는데, 두 평가 모두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A, B, C+, C, D의 5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0)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된 성과평가에서 계속하여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 왔다.

11)

원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역량평가에서도 계속하여 C+ ~ C 등급을 받았다. 한편 2019년 역량평가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애널리스트, RA의 동료 설문에서, 원고는 업무능력, 인성, 태도 3개 항목에서 영문에디터들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다.

12)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애널리스트, RA들의 에디터 만족도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13)

원고를 참가인 회사에 소개한 사람이자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영문에디터 head로 근무하였던 E(2017. 10.경 퇴사)는 2020. 4. 24. 참가인 회사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고는 지속적으로 영문에디터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실수로 연결되었다. 특정 이슈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프로의식이 부족하였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14)

참가인 회사는 2020. 1. 9. 원고가 소속된 리서치센터의 F 지원팀장에게 2020.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F 지원팀장은 2020. 1. 15. 참가인 회사에 원고에 대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20. 1. 29.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20. 2. 29.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16)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63,768,000원이다.

17)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별로 직업 직무를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은 아래와 같이 영문에디터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출판물 전문가‘(분류코드: 28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1, 18 내지 21호증, 을가 제1 내지 4, 6호증, 을나 제1 내지 3, 6, 7, 9, 10, 20, 22, 23,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63,768,000원인데,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시 기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사유, 즉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7299) 또는 ’번역가‘(분류코드: 28141) 또는 ’편집자‘(분류코드: 28122) 또는 ’해외영업원‘(분류코드: 274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그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단지 ’대분류 3‘에 속하는 사무 종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91호, 2018. 1. 1. 시행)상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되고, 각 항목별 대분류는 10개(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A. 군인), 중분류는 52개, 소분류는 156개, 세분류는 450개, 세세분류는 1,23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배타성의 원칙’을 직업분류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다.

4)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분류명과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영문에디터로서 수행한 직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애널리스트가 국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리포트를 한글로 작성한 다음 번역 담당 직원이 이를 1차로 영문으로 번역하면, 그와 같이 1차로 번역된 내용에 어휘의 오류나 오탈자가 있는지 검토하여 이를 교정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읽기에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읽었을 때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도록 문장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등 최종적으로 교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핵심적인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고를 비롯한 영문에디터로서는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에 사용된 주식 등 금융 관련 전문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금융 관련 지식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식은 어디까지나 교정 및 교열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일 뿐, 애초에 원고가 교정 및 교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애널리스트나 또는 애널리스트를 보조하여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는 RA에 필적할 정도의 금융 관련 전문지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전공이나 참가인 회사 입사 전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실제로 애널리스트나 RA에 필적할 정도의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전문지식의 핵심은 영문으로 된 문서나 글의 교정과 교열 분야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고는 1차로 번역된 애널리스트 작성의 리포트에 대하여 교정 및 교열 작업을 하였을 뿐, 애널리스트 및 RA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 자신의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주식 종목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원고의 독자적인 분석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를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 등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관련 전문가나 그 전문가의 지휘 하에 금융 관련 조사, 연구 등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관련 종사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729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원고가 영문에디터로서 교정 및 교열을 한 영문리포트가 결과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해외영업원‘(분류코드: 27420)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번역가‘(분류코드: 28141)는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가 국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리포트를 한글로 작성하고, 번역 담당 직원이 이를 1차로 영문으로 번역하면, 원고는 그와 같이 1차로 번역된 리포트를 교정 및 교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로서 넓게 보면 번역 업무에 속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원고는 ’번역가‘의 핵심적인 직무인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번역가‘(분류코드: 28141)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출판물 전문가‘(분류코드: 2812)는 ’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출판물 전문가‘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출판물 편집자‘(분류코드: 28122)는 ’편집방침을 결정하고 내용, 그림 등 필요한 내용을 첨삭하여 출판물을 편집, 기획·실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출판물”은 사전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인쇄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편집”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계획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엮어서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드는 일 또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제작 과정에서는 원고 정리, 제목 작성, 지면 구성 따위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직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는 영문리포트에 대한 교정 및 교열 작업을 하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출판물의 편집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에디터(editor)‘라는 단어 자체가 ’편집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출판물 편집자‘(분류코드: 28122)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출판물 전문가‘(분류코드: 2812)는 ’출판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잡지사나 도서출판사의 편집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권사에서 영문리포트에 대한 교정과 교열을 담당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어, ‘번역가’(분류코드: 28141)나 ‘통역가’(분류코드: 28142)의 경우에도 ‘출판물 편집자’(분류코드: 28122)와 같은 중분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분류코드: 28), 소분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81)에 속하는데, 그 핵심적인 직무(‘번역가’는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 ‘통역가’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번역가’와 ‘통역가’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분류코드: 28) 및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분류코드: 281)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분류되는 것이지, 반드시 문화·예술·스포츠 또는 언론 및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번역 또는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위와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문이나 대화내용을 번역 또는 통역하는 사람만 ‘번역가’(분류코드: 28141) 또는 ‘통역가’(분류코드: 28142)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서도 ’영문에디터‘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출판물 전문가‘(분류코드: 28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한국직업사전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 코드(4자리 숫자)를 표기하고 있음].

사)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애널리스트와 RA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분류코드: 272)에 해당하고, 번역을 담당한 직원들도 대분류 2에 속하는 ’번역가‘(분류코드: 28141)에 해당한다. 원고와 같은 영문에디터들이 수행한 업무의 중요성(만약 영문리포트에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것이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끼쳤다면,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영문리포트 발간에 있어 영문에디터들의 교정 및 교열 작업은 생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RA나 번역 담당 직원들보다 연봉 수준이 높았다. 비록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번역가‘(분류코드: 29141)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결국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로서 넓게 보면 번역 업무에 속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영문리포트 발간에 관여한 애널리스트, RA, 번역 담당 직원과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

6)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20. 2. 24. 입사 이후 9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약 10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영문에디터들에 대하여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참가인 회사는 ’이는 공시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에 불과할 뿐이며, 이와 같은 오류를 파악한 이후 2020년에는 356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정정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나 제16호증 ’2020년 고용형태 공시대상‘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 회사는 매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점, 참가인 회사는 매년 일정한 평가를 거쳐 계약직 사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참가인 회사는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 사원에 대해서도 개인 면담을 통해 과거 계약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연봉협상을 거치는 점,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영문에디터 head로 근무하였던 E는 2020. 3. 20. 참가인 회사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에디터들은 항상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의 계약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8년과 2019년 근로계약 갱신 당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에 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점(위 조항은 원고의 최초 입사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서부터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실제로 원고는 2020. 2. 24. 입사 이후 9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약 10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3 원고 외에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영문에디터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온 점, 4 참가인 회사의 영문리포트 발간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단시일 내에 참가인 회사가 폐업을 한다거나 또는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영문리포트 발간을 중단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번역 담당 직원이 1차로 번역한 영문리포트의 교정 및 교열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입사 당시에 비해 영문리포트의 발간 건수나 페이지 수가 상당히 감소되었는바(2011년: 발간 건수 2,503건, 페이지 수 20,066페이지, 2019년: 발간 건수 1,223건, 페이지 수 11,735페이지), 영문에디터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성과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영문에디터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역량평가에서도 계속하여 C+ ~ C 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아 왔다.

다)

더구나 영문에디터의 업무 특성상 애널리스트와 RA가 영문에디터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9년 역량평가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애널리트와 RA의 동료 설문에서, 원고는 업무능력, 인성, 태도 3개 항목에서 영문에디터들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으며,

디터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성과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영문에디터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역량평가에서도 계속하여 C+ ~ C 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아 왔다.

다)

더구나 영문에디터의 업무 특성상 애널리스트와 RA가 영문에디터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9년 역량평가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애널리트와 RA의 동료 설문에서, 원고는 업무능력, 인성, 태도 3개 항목에서 영문에디터들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애널리스트, RA들의 에디터 만족도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라)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인사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갱신거절을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였다거나, 리포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평가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영문에디터들의 비위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객관적 합리성 및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갱신거절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리포트 수의 감소나 인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지한 적이 없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참가인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에 있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게 된 사유를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사.

소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