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0구합837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1962. 2.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00명을 사용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전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물품 발주에서의 비위 등 리베이트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9. 11. 22.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9. 12. 9.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19. 12. 24. 자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12. 26.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참가인이 협력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해 원고의 윤리규정 제3조(경제적 이익 수수 공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마.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명시적인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➁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➂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위 ➀, ➁, ➂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