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1962. 2.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00명을 사용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전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물품 발주에서의 비위 등 리베이트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9. 11. 22.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9. 12. 9.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2019. 12. 24. 자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12. 26.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참가인이 협력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해 원고의 윤리규정 제3조(경제적 이익 수수 공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명시적인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➁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➂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위 ➀, ➁, ➂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