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D법 제2조 제3호의 품목조합이다. 원고는 2002. 1. 2.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본점 금융업무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참가인 조합은 2020. 4. 14.자로 참가인 조합 소속 3급 지점장 E를 F조합으로, 4급 차장 원고를 G조합으로, 4급 과장 H을 I조합을 각 전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그 중 원고에 대한 전적 명령을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E, 원고, H은 2020. 4. 23. 위 나.항 기재 각 전적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7.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조합은 2020. 7. 24. 이 사건 초심판정 중 E 및 원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9. ‘근로계약서 및 인사교류 동의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교류 대상 조합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전적할 대상이 특정되었으며 인사교류 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교류 의무대상자였던 E와 원고를 전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적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고, 참가인 조합의 인사교류규정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등이 존재하여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조합의 지위 및 인사규정
참가인 조합은 D법 제112조,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품목조합이다. 참가인 조합의 목적은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참가인 조합은 D법 제115조에 따라 K단체(이하 ‘K단체’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같은 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K단체의 지도를 받는다.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2019. 9. 9. 개정) 중 조합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가 2013. 9. 30.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전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교류규정의 제정 및 그 내용
K단체는 2013. 9. 10. ‘M조합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정 알림’ 공문을 각 회원 조합에 시행하여 각 지역 M조합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인사교류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10. 25.자로 참가인 조합의 인사교류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 작성 경위
참가인 조합은 2020. 2. 26. 내부통신망 공지로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별지 양식에 따른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인사교류 희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0. 2. 26. 참가인 조합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인사교류 희망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인사교류동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 및 날짜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
인사내신서의 제출 및 천거 통보
O협의회는 2020. 3. 23. 참가인 조합에게 2020. 3. 11.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전남 관내 N조합 간 직원 인사교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인사내신서를 2020. 4. 3.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0년도 전남도 N조합 인사교류 기본 방침
참가인 조합은 2020. 4. 7. O협의회에 전출 내신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였다.
O협의회는 2020. 4. 14. 참가인 조합 등에 ‘2020년도 전남N조합 인사교류 대상자 천거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인사교류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위 공문에 의하면 인사천거일 및 인사발령일이 모두 2020. 4. 14.이고, 참가인 소속 인사교류 대상자는 E, 원고, H이며(1. 나.항 기재 참조), 전체 인사교류 대상자는 10명이다.
한편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인 AF은 2020. 4. 2. 원고와 면담을 하여 원고에게 G조합으로 갈 것을 언급하였고, 원고는 2020. 4. 10. AF에게 인사교류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4. 7. 참가인 조합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20. 4. 9. ‘O협의회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전남 관내 N조합 간 직원 인사교류 대상자가 되어있다’는 사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사교류 시행 경과
참가인 조합은 2012. 1. 1.부터 2020. 4. 21.까지 매년 1회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위 기간 동안 19명의 직원이 전출하고 같은 수의 직원이 전입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적에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5조 제1항은 인사교류의 시기를 ‘승진임용과 함깨 매년 3월 이내에 연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 조합이 2020. 4. 7. 인사내신서를 제출한 이후 2020. 4. 14. 천거통보가 이루어져 같은 날 그 내용과 같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매년 3월 이내에 인사교류가 실시되도록 한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7조 제1항은 ‘인사업무협의회는 연도 말까지 다음연도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적에 앞서 O협의회가 2019년 말까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을 공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20. 3. 23. 인사내신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에서 ‘2020년도 전남도 N조합 인사교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 말까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교류는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인사교류 요청서 내지 내신서 제출은 위와 같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의 실시를 전제로 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이 인사교류 요청서 내지 내신서를 제출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의무대상자 또는 희망대상자와 개별 면담을 거쳐 선정한 인사교류 대상직원에 관하여 인사교류 동의서 등을 첨부해 인사교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인사교류 실시계획이 공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협의회가 인사내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전인 2020. 2. 26.에 전직원을 상대로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참가인 조합은 인사교류 희망자가 없더라도 전직원 중 조합장이 누구나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은 상담 실시와 희망서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가 추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2020. 4. 2. 인사교류 대상직원임을 통보받고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2020. 4. 7.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여 인사교류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인사교류 요청은 상담을 거치거나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전출희망지를 기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O협의회는 2020. 3. 23. 인사내신서를 2020. 4. 3.까지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20. 4. 7.에서야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공문에서 정한 제출기일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은 2013. 10. 25. 제정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일괄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쳐 일방적 전적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은 제정일 이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인사희망서 미제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9조 제1항은 인사교류 대상직원은 인사담당 책임자와 인사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인사담당책임자는 인사교류에 관한 상담결과가 조합간 인사교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10조 및 제11조는 조합장은 인사교류 상담 내용 및 인사교류 희망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사교류 요청서에는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의 규정을 종합하면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인사교류 요청서에는 인사상담 내지 인사교류 희망서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 인사희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인사상담 결과에 책임자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장이 작성하는 인사교류 요청서에 인사상담 및 인사희망서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인사희망 요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인사상담을 거치거나 인사희망원을 제출 받아 인사교류 대상직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결국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은 인사교류 대상자를 의무대상자와 희망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인사교류 대상직원으로 선정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대로 2020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자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 AF은 2020. 4. 2. 원고 등 인사교류 대상자로 내정한 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위 면담에서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알겠다’고만 언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그 외에 2020. 4. 6. 조합장 면담을 요청하여 인사교류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0. 4. 7.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사교류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은 2020. 4. 7. 원고와의 인사상담 결과 및 원고가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를 인사교류 대상직원으로 추천하는 인사요청서(인사내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터잡아 O협의회의 천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적에는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한편 원고는 조합장이 임의로 전출희망지를 기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는 없고, 인사교류 요청서 내지 인사내신서는 조합장이 작성하는 문서임을 고려할 때 위 문서에 전출희망지를 조합장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원고의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교류의 시기가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5조 제1항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5조 제1항이 인사교류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매년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전적을 위한 O협의회 천거통보는 2020. 4. 14.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전적의 인사발령일은 2020. 4. 14.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적이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서 ‘3월 이내’는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에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일응 훈시규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012. 1. 1.부터 2020. 4. 21.까지 인사교류 현황에 비추어 보면 3월 이내에 인사교류에 따른 전출입이 행해진 적은 없으며, 4월 내지 8월 및 11월에 전출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서 정한 ‘3월 이내’와 이 사건 전적의 발령일인 ‘4. 14.’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크지도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정된 참가인 조합의 내부 규정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기는 하나 위 규정에서 정한 인사발령의 시기와 다른 시기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인사발령의 위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사교류의 상세기준 등을 공지하지 않아 이 사건 인사규정 제7조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7조는 ‘인사업무협의회는 연도말까지 다음연도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관내 조합 및 직원에게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대로 O협의회는 2020. 3. 11. 2020년 인사교류를 위한 의결을 하고, 2020. 3. 20. 위와 같이 의결한 ‘2020년도 전남도 N조합 인사교류 기본방침’을 참가인 조합 등에게 공지하였다. 비록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서 정한 시기에 의결·공지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2020년도 전남도 N조합 인사교류 기본방침’에 의하더라도 각 권역별 N조합이 협의하여 인사내신을 하고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N조합은 천거권한을 인사업무협의회 의장에게 위임하며, 각 AE조합별 내신인원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에 준하여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기본방침이 인사교류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5년 이후로 유사한 기준 내지 방법으로 인사내신 요청 및 인사내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서 인사교류 대상자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참가인 조합이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적의 기준이 예측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전적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를 인사내신요청 이전에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 참가인 조합이 O협의회가 인사내신서 제출을 요구하기 전인 2020. 2. 26.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 의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에서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하는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경험적 내지 논리적으로 인사교류 실시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사내신서 제출 요구 이전에(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인사교류 실시계획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일률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는 부분도 문제삼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위와 같은 정황이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이 강압 내지 강요로 인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인사내신서의 제출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O협의회는 참가인 조합에 인사내신서의 제출기한을 2020. 4. 3.까지로 통지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2020. 4. 7.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였다. O협의회가 정한 인사내신서의 제출기한은 내부 행정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제출기한 위반의 효과가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조합이 제출기한을 다소 어긴 사정만으로 참가인 조합의 인사내신서 제출행위가 위법해진다거나 그에 터잡은 천거통보, 이 사건 전적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의 제정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의 참가인 조합 인사규정 제66조의 내용을 구제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정 이전부터 시행되던 인사교류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전적의 유효성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인사교류를 하는 G조합 등 18개의 조합은 모두 전라남도 관내의 단위 N조합으로서 K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적에는 앞서 본 전적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거나 위 단위 N조합 사이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의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전적이 참가인들의 동의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 사전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⑴ 원고는 2020. 2. 26. 참가인 조합에 이 사건 인사교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인사교류동의서에는 ‘2020년 정기(임의)인사에 의해 B조합에서 전남도 관내 다른 N조합으로 인사 이동함에 동의한다’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교류동의서는 당시 참가인 조합 직원 65명 중 육아휴직자 및 임금피크제 적용자를 제외한 60명이 모두 제출한 것으로서,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류대상 N조합이나 퇴직금 지급조건 특정되어 있을 뿐 전적 후의 업무,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13, 14조나, 이 사건 전적 당시의 참가인 조합의 급여규정(을나 제7호증의1) 제41조 제7항에도 전적 후의 업무, 임금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참가인은 앞서 본대로 2020년 인사교류 상세기준 등이 공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인사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에서 인사교류에 앞서 인사상담과 인사희망서의 제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동의서 제출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⑵ 또한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은 인사요청서 작성시 인사교류 대상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나아가 원고가 2013. 9. 30.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항에도 ‘타조합간 인사교류는 참가인 조합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D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도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회원 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조합의 근로조건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사업주의 명령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위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전적 뿐 아니라 참가인 조합에서의 근로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복무, 인사, 급여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관,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사규정 등 참가인 조합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전적에 대하여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근로계약서는 전적 대상 AE조합을 참가인 조합이 속한 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회원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전적 대상인 N조합에서 담당할 업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참가인들에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참가인 조합은 다른 N조합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 및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G조합에서 담당할 업무가 참가인 조합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 작성행위를 이 사건 전적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보기 어렵다.
⑷ 한편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6조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의무대상자와 희망대상자로 구분하고 있고, 위 규정 별표의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 기준에 속한 자와 4급 이상 승진자를 인사교류 의무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2013. 3. 1.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이 사건 전적 당시 이 사건 인사규정 별표에서 정한 4급 최장 근무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대상자에 속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인사교류 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사교류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조합장의 재량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을 하지 않거나 미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인사교류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사전동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참가인 조합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남 관내의 N조합들 사이에 직원을 전적시켜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AE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위 N 조합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이 2013. 10. 25.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한 이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이 사건 전적에는 이 사건 인사교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유효조건인 원고의 포괄적 사전동의나 위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전적이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전적에 위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임성민 박남진
각주1) 참가인 조합은 H에 대하여는 인사교류 의무대상자가 아니었음을 고려하여 참가인 조합에 복직시키고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E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1. 이직을 이유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참가인 조합이 이에 동의하여 E의 소는 취하되었다.
각주3) 원고는 2020. 4. 6.에도 AG, H과 함께 AF을 만나 인사교류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4) 소장 7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