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30. 선고 2020구합8808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9. 6. 11.자 B물류센터(C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

나.

2019. 7. 15.자 D물류센터(대구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

다.

2019. 7. 18.자 E물류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F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G에 본사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2.부터 B물류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를, 2017. 8. 1.부터 D 물류센터(이하 '대구센터'라 한다, 대구1센터 및 대구2센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를, 2018. 7. 1.부터 E물류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물류센터들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

다.

원고는 C센터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12. 31.까지, 대구센터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E센터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2017년 및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제2017-75호)에 따른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2017년 및 2018년 산재보험료율 28/1,000)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센터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2017년 및 2018년 산재보험료율 9/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1. C센터에 관하여, 2019. 7. 15. 대구센터에 관하여, 2019. 7. 18. E센터에 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변경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9.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28.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9. 14. 위 각 재결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센터에 대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가 사업주에게 통지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i)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할 것인 점, (ii) 원고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가산금이나 연체금을 징수당하게 되거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 25조), 체납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점(같은법 제28조), (iii)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인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전통적인 택배회사(또는 물류회사)의 핵심 부가가치는 상하차 및 분류에 있지만, 원고의 일명 H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으로 집품 및 포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2017,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포장작업에 관하여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 작업은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센터에서 하는 포장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위 각 센터는 전통적인 물류센터와 실질적으로 다르므로, '진열, 집품, 취합, 포장' 업무와 상하차 업무를 단순히 업무 분장의 구분으로 볼 수도 없다.

즉,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소분·포장하는 절차는 전통적인 물류센터에서는 전혀 없었던 절차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순서는 『①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 진열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IB(In-Bound) 업무라 부른다] → ②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진열된 공간에서 집품하여 포장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OB(Out-Bound) 업무라 부른다] → ③ 포장된 물품들을 분류해서 상차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HUB 업무라 부른다)』로 진행된다. 그리고 위 IB 및 OB 업무 과정에서 상품의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이하 '상품관리 업무'라 한다)가 수반된다.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원고는 앞서 본 업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열 및 집품을 위하여, ① 분류한 물품을 단순히 품목별로 진열, 보관하지 않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집품 담당 직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품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랜덤스 토잉, Random Stowing)과, ② 집품 담당 근로자가 소지한 PDA에서 지정해 준 진열 위치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앞에서 본 원고의 업무 중 하차(IB 업무 중 일부) 및 상차(HUB 업무) 업무는 큰 단위의 물품이 결속된 중량물을 다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센터 내에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하차 및 검수를 마친 후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된 상품을 토트(Tote)라 부르는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다만, 대구2센터의 경우는 취급하는 물품의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센터 내의 근로자 수, 그중 HUB 외의 작업(IB, OB)과 HUB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숫자 내지 비율<1>은 아래와 같다.<2>

가)

C센터 근로자(2018년 4분기 기준)

<3>

나)

대구센터 근로자

다)

E센터 근로자

5)

원고는 이 사건 각 센터가 수행하는 각 업무와 관련하여 하나의 상품(박스 단위 아님)을 처리할 때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17,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제2조 제1항),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며(제3조 제1항), ③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 ②의 기준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분류기준'라 한다].

(2)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보험료율이 28/1,000인 '육상화물취급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다.<5>

(3)

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보험료율이 9/1,000인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4)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앞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을 보험료율이 10/1,000인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정하면서, 그중 '사업서비스업'<6>에 관하여 포괄적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는 총설에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②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③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의 라. 분류기준). 또한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관련하여,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하며, ②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③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3.의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및 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일부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주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7>

가)

원고의 사업구조

F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을 통하여 주문일 다음 날 새벽 또는 주문 익일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F의 사업방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의 사전 구매 및 판매 시까지의 상품성 유지, 다양한 물품을 주문받은 때로부터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상태로 포장, 포장된 상품을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 등의 작업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F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및 캠프(배송 담당 사업소)를 설치하고, 물류센터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고 있으며, 원고는 F이 100%의 주식을 가진 자회사로서 F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물품 검수, 분류, 보관, 집품 및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택배회사의 물류업무 흐름은 ① 택배 화물의 집화, ② 지역 집배송센터(서브터미널)로 이송, ③ 허브터미널 이송, ④ 지역 집배송센터(서브터미널)로 이송,⑤ 배송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중 ② ~ ④의 업무가 물류센터 내에서『집화된 물건의 하차 → 분류(Sorting) → 상차』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원고의 사업은 상품이 최초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지 정하여지지 않은 채 입고되어 진열되어 있다가(IB 단계),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비로소 이를 집품하고 포장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든 후(OB 단계), 이를 출고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HUB 단계).

즉, 전통적인 물류센터의 경우 박스로 포장된 물품을 배송지역별로 분류하고, 대단위로 포장한 후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 사건 각 센터를 비롯한 원고의 물류센터는 납품받은 물품을 박스 포장을 해체하여 낱개로 진열한 후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물품들을 집품하여 해당 주문에 맞는 새로운 포장을 만드는 업무가 주된 것인바, 원고의 물류센터 내에서 이루어진 소분(小分) 및 포장 절차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류센터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절차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작업 과정, 업무별 근로자의 수, 업무별 수수료 비중,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열 및 집품을 위한 업무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입고된 상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주문에 따라 신속하게 집품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는 것'을 주안에 둔 것인바, 해당 사업을 물품 입고과정에서의 하차 업무와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업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사업은 IB, OB 업무가 위 상하차 업무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다른 전통적인 물류센터와 달리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F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IB, OB 작업과 상하차 작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의 사업이 이 사건 각 고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된 내용에 해당 여부 먼저 원고의 사업이 이 사건 각 고시상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은 단순히 상하차 업무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업무에 원고가 말하는 IB, OB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토대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예시된 내용인 '상하차작업', '창고입출고작업' 내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편 이 사건 각 고시에서는 '포장작업'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각 고시에서 '포장작업'이란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 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대로 원고의 포장작업은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입고된 물품을 개개의 물품단위로 해체하는 개장작업을 하여 이를 일정한 장소에 진열한 다음, 진열된 물품을 집품, 취합하는 방식으로 내장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될 수 있는 하나의 포장단위를 만드는 업무로써 개장 및 내장작업을 중요 업무 중의 하나로 두고 있는 이상, 위 각 고시에서 예시하는 '포장작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사업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고시상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예시된 사업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사업이 이 사건 사업분류기준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내용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정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부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보면,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대부분 입고된 물품의 하차 및 포장 후 결속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한정된다. 이 사건 각 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작업 과정에서는 최소 수량 단위로 나뉘어 분류된 물품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다만 대구2센터의 경우 취급하는 물품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발생내역과 관련하여 을 제2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역을 볼 때 해당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달리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각 센터에 도착한 물품의 하차 작업과 포장된 상품을 결속하여 간선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예시하는 사업내용에 해당하나,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위 상하차 작업이 원고의 사업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센터의 근로자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원고가 F과의 물류업무대행계약에서 받는 수수료의 대부분도 원고의 IB 및 OB 업무에 대한 것이다.

(3)

앞에서 살핀 원고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의 내용, 주요 작업 및 공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과 재해발생의 위 험성, 경제활동의 성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달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가사 원고가 제공하는 사업의 일부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업무 중 상하차 작업보다 IB(하차 작업 제외, 이하 같음) 및 OB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더 많은 점, 상하차 작업보다 IB 및 OB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보수총액도 더 많은 점, 상하차 업무 관련 매출금액보다 IB 및 OB 업무 관련 매출금액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부분이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고 해당 산재보험료율을 이 사건 각 센터에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김수정 성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