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 5. 19.자 2020아10699 결정

주문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배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정한 범위의 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과 체납관리를 수행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다.

피신청인은 2019. 8. 21. 신청인 A(사업장 "D"), 2020. 12. 21. 신청인 B(사업장"E"), 2020. 3. 20. 신청인 C(사업장 "F")에 대하여 각각 해당 신청인이 소속된 사업장에 우편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고지된 산재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부과받은 신청인과 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였다.

라.

신청인들은 2020. 2. 7.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2020. 1. 22.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산업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20구합5361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다가 2021. 9. 2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21. 11. 12.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경정하는 경정신청이 허가되었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재판의 전제성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위 조항 및 관련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산재보험료 중 2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

3.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가.

사회국가원리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2분의 1을 부담시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원하지 않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기능을 형해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 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 중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국가원리에 위배된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근로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어 배려를 받아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위 조항은 사회보험료의 사회연대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다.

근로의 권리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2분의 1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을 포기하게 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

평등권 침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동일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2)

2018년 1/4분기 1인 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521,083원이고,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신청인들의 간주소득이 그보다 적은 월 1,454,000원임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연혁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며 신청인들과 같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등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순차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3)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제 적용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이 2021. 1. 5. 법률 제17685호로 개정되어 2021. 7. 1. 시행되었다. 개정된 위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 ·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특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현장실습생(제123조), 학생연구자(제123조의2), 중 · 소기업 사업주등(제1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제126조)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하여는 임의가입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

사회국가의 원리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94헌마3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4. 26. 2000헌마390 결정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신청인들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에도 업무 내용 및 재해위험 노출 정도, 산업재해보상험법상의 보호 필요성, 보수 수준,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일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주와 같게 취급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국가원리에 위반되거나 이를 구체화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한 조건들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확보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존엄성 실현에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사용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도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에 유보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 내지 보상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보험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범위의 사업을 강제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나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 역시 일차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거나 신청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결정 등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하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과 같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일률적으로 근로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2 결정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 산재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

(3)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19.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