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7. 21.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3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되어 왔다. 소외 회사는 2018.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8. 9. 18. ‘최종이직 사업장 : 소외 회사, 이직일 : 2018. 8. 7., 퇴직이유 : 코드 26,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 주주요청으로 사내이사 해임으로 인한 퇴사, 현재 취업상태 여부 : 미취업’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8. 9. 25.부터 2019. 5. 22.까지 피고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00,000원(이하 ‘이 사건 구직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과오급결정사유 : 상실일(2004. 3. 31.), 상실사유(고용보험비적용) 오신고로 인한 오지급’,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구직급여(14,400,000원)’을 이유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강제로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다.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던 고용보험료는 3년 이내의 것만 반환이 가능하고, 이를 반환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이직한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8. 7.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게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과납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징수기관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용보험료의 환급조치와 무관하게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729호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보수 및 퇴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 보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820호)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1. ‘소외 회사는 2021. 12. 31.까지 원고에게 6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11.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에 있어 계약금액 책정, 견적서 결재권 등 중요업무에 관한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의 징계처분 및 채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인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부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취급하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활동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 제공과 관련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한 잘못이 있고,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신뢰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급자격이 있었다가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과오납된 구직급여에 대한 징수처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경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소외 회사가 착오로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사내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및 업무 형태에다 2017. 5.경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업양도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 원고가 C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안정제도로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16조의 2에 의하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다. 같은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보험료 등 과납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하며, 같은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반환 기관, 방식 등에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등에 관한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10777
판결선고
2021. 11.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