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구단10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1.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3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되어 왔다. 소외 회사는 2018.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8. ‘최종이직 사업장 : 소외 회사, 이직일 : 2018. 8. 7., 퇴직이유 : 코드 26,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 주주요청으로 사내이사 해임으로 인한 퇴사, 현재 취업상태 여부 : 미취업’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5.부터 2019. 5. 22.까지 피고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00,000원(이하 ‘이 사건 구직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과오급결정사유 : 상실일(2004. 3. 31.), 상실사유(고용보험비적용) 오신고로 인한 오지급’,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구직급여(14,400,000원)’을 이유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