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3. 10. 13:25경 건설현장에 있는 생활쓰레기 마대를 폐기하기 위하여 철제 가설계단을 오르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척골 원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이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20. 7.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재해 발생 2개월 경과시점에 증상이 발현하여 상당한 시간경과가 있고, 두부 영상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과 관련된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