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050 판결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30. 원고 ○○○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에 대한 처분의 경위

1)

원고 ○○○의 배우자인 망 ○○○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7. 3. 2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고, 2001. 12. 19. 진폐정밀진단 결과‘진폐병형 제2형(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기관지 확장증(ec)’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5. 6. 사망하였다.

2)

원고 ○○○은 2019. 7. 12. 피고에게 ‘망 ○○○가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5. 원고 ○○○에게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그중 미지급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3.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에 대한 처분의 경위

1)

원고 ○○○의 배우자인 망 ○○○은 ○○○○○○산업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8. 6. 1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2. 10. 사망하였다.

2)

원고 ○○○는 2020. 4. 10. 피고에게 ‘망 ○○○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5. 원고 ○○○에게 ‘위 심폐기능 검사결과지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그중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3. 이 사건 제2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