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5.경부터 2015. 12. 31.까지 ○○○○○○○○○○○○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 건물의 청소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9. 8. 16.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 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결손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 중 무릎꿇기, 굽히기, 쪼그려 앉기, 계단오르기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의 비중은 제한적이고, 그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 제3-4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장기간 수행한 허리부담작업이 원인이 되어 해당 부위의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상병 자체가 업무보다는 선천적 혹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허리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탈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는 동일 연령대에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