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8. 선고 2021구단559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고용노동부는 기업규모 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1> 시행일 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기업이 52시간을 초과하던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미만으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시행지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부터 2017. 11.까지 소속 전체 근로자(B, C)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05시간이었는데, 2018. 3. 1.자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여 2018. 4.부터 2018. 12.까지 B, C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31.38시간 내지 33.57시간으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였다’면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고, 2017. 9.부터 2017. 11.까지 B과 C의, 2018. 4.부터 2018. 12.까지 전체 근로자의 각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카드(카드에 출퇴근 시각이 기록되는 형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5., 2019. 1. 16., 2019. 3. 31. 각 원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으로 12,0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9. 5. 17. 피고에게 2019. 1.부터 2019. 3.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6. 11. 원고의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B에 대하여 내용을 서로 달리 하는 2부의 2017. 3. 20.자 근로계약서(근로시간이 주 37.5시간, 주 60시간으로 서로 달랐다)가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휴가기간 중에도 출퇴근카드가 체크되는 등 출퇴근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다가 단축된 것처럼 출퇴근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의 반환명령, 72,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1호증, 을 제1, 3 내지 6, 9, 13, 1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외근이 많은 업무 특성과 담당직원의 실수로 출퇴근카드에 일부 출퇴근기록이 부정확하게 표시되기도 하였으나 허위로 출퇴근기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7, 8, 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작성한 출퇴근기록 및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수령하였는데, 2017. 9.부터 2017. 11.까지 원고의 소속 전체 근로자(B, C)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나머지 출퇴근기록도 믿기 어려운바, 이는 피고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가 제출한 출퇴근카드에 근로자들의 출장 등 외근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업무특성에 따른 출퇴근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출퇴근카드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자 D은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 절차에서 ① B은 09:30부터 18:00까지 주 5일(주 37.5시간) 근무하였고,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현장조사 당시 직원 E에게 지시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며, ② 근로자들이 휴가 또는 출장 중에 자신이나 E 등이 대신하여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였고, C이 2017. 9.경, 2018. 5.경, 2018. 8.경 휴가 중일 때도 자신이 대신하여 C의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부정수급 여부 조사 절차에서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직원 E이 2019. 3. 11.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출퇴근카드에 출퇴근기록이 표시되었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카드가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체크되기도 하였다.

5)

C은 2017. 4.부터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017. 9.부터 2017. 11.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 주 6일 근무(주 42시간)하였다. 원고의 2017. 9.부터 2017. 11.까지 소속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C 42시간, B 37.5시간). C의 주당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60시간(09:00부터 20:00까지 주 6일)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 수령을 이유로 2018. 8.경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 비율로 조정하여 수령하였고, 원고가 과실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를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의 결과와 적발 경위, 법령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2)

원고가 부정수급 한 이 사건 장려금은 36,000,000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다. 원고가 추가로 3개월분의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4항,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2018. 5.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9호) I. 상호조정비율 제1항에 따라 70%의 비율로 산정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 한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과로 위 조정비율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이 사건 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르면, 부정수급한 금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을 12개월 동안 제한하여야 하고, 원고가 부정수급 한 이 사건 장려금은 36,000,000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 부분은 법령에 따른 것이다.

5)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행위로 반환명령 등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 부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