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2. ○○병원에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일측의 돌발성 난청으로 소음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작업내용 및 환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난청을 유발할 소음 및 누적 노출 수준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