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하하는 철근에 맞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제3-4요추간 골절 탈구, 제1-5요추 극돌기 골절, 좌측 제1-3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제4요추 횡돌기 골절,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신경성장, 말총의 손상(Injury of cauda equina), 우측 원위경골 및 비골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경골 부착부 건열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츨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대퇴골 부착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대퇴골 부착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6.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척주/체간
제8급 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L1~S1 고정술)
제9급 제17호 :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산정 :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흉복부
제11급 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
최종 산정
조정 제5급1)
원고는 2020. 7. 2. 하지마비를 주장하며 추가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부합하지 않아 미측정 하였고,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양측 발가락관절(제1, 2, 3, 4, 5족지)은 폐용으로 확인되어 한쪽 다리의 기능장해가 준용 제7급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종전의 장해등급 제5급에서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척주/체간
제8급 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L1~S1 고정술)
제9급 제17호 :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산정 :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발) (좌측)
제9급 제13호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 2, 3, 4, 5족지 폐용))
제8급 제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산정 : 준용 제7급 (우측)
제9급 제13호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 2, 3, 4, 5족지 폐용))
제8급 제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산정 : 준용 제7급
흉복부
제11급 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
최종 산정
조정 제5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