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6. 1.부터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완성차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 31. 18:2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좌측 편마비,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은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21. 1.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파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교대제 근무, 검수과정과 검수 이후 난이도 높은 작업을 재수행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긴장 등 작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당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6.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