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6. 1.부터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완성차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 31. 18:2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좌측 편마비,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은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21. 1.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파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교대제 근무, 검수과정과 검수 이후 난이도 높은 작업을 재수행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긴장 등 작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당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및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6.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