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단6289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수 및 폐수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은 2016. 8. 15.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한 대우 및 처벌 등을 받아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과 이의제기, 경고 및 징계 등으로 인한 B과 원고 회사의 갈등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 등이 이 사건 상병 유발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B의 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등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며, 직장 내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등 다양한 부가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1. 3. 16.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B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는 인사발령 등과 관련하여 B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위 상병은 업무가 아닌 B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원고와 B 사이에 소송 계속 중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취소소송 외에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관련 소송은 원고가 B을 해고한 사유가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