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7. 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소음 노출 인정작업의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0.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역치는 어음청취역치와 차이가 크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위난청 소견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