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3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6. 29.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건설현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17.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바,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4-5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의 협착증 소견은 보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