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1944. 1. 24.생)는 2020. 4. 9.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아래과 같은 심의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하고,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특진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골도 37dB), 96%, 좌측 42dB(골도 40dB), 96%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 확인된다. 상기인의 소음사업장 총 근속년수가 비교적 짧고, 노출 중단시점이 상당히 과거로 오래된점, 소음사업장을 떠난 시점은 1980년인데 2012~2018년까지 건강검진에서 1000㎐상 40dB미만으로 정상이었던 점, 병력에서 청력악화의 기간이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의 최근 5년이내이고 특진검사에서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역치가 좌측 33dBHL, 우측 40dBHL로 소음성난청의 역치기준에는 미달임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최근 진행한 노년성 난청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