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7. '○○○○'을 운영하는 ○○○에게 고용되어 ○○○○고속도로 상행선 360.7km 지점 갓길에서 방음벽 복구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던 중 자동차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우측 경, 비골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7. 21. 피고에게 위 상병과 관련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30.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