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정중신경 압박손상(손목부위), 우측 척골신경압박손상(손목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20. 11.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21. 6. 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7.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