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7. 4.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입사하여시내 ?시외버스 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1. 12. 18:33경○○○○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두통과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뇌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1.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5시간 01분과 43시간 2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미치지못하는 점, 신청인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예비기사로 근무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발병 2~3개월 전인 2017. 8. 26.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고정노선을 배정받아 이전보다 처우가 개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