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8.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내역 상으로 2014. 3. 1.부터 2018. 6. 30.까지 ○○○○○○○○○○ 소속 음악치료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7. 12.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증상 등이 나타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MRI 영상에서 '오른쪽 중간 대뇌동맥의 협착(우측중대뇌동맥의 협착)과 동맥류성 확장'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항혈전제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을 처방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6.경 좌측 운동실조성 보행(Lt ataxic gait), 구음장애(dysarthria), 피아노치는데 왼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주치의는 원고의 2018. 7. 16.자 MRI 영상에서 뇌경색은 확인되지 않지만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더증가한 소견이 관찰되고,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으로인해구음장애 및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8. 8. 6. ○○병원에 내원하여 2018. 8. 8. 뇌혈관 조영술(TFCA)을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뒤쪽 대뇌동맥의우회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8. 8. 30. ○○병원에 입원하여 혈관의 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시술부위 주변부로 우측 대뇌에 출혈이 발생하여 2018. 8. 31. 개두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대뇌반구피질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진단명으로 2019. 7. 19.까지 ○○병원에서, 2018. 11. 19.부터 2020. 9. 1.까지 ○병원에서, 2020. 9. 1.부터 2021. 2. 1.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원고는 2016. 7.경부터 어지럼증 증상으로 치료를받았으나,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8. 6. 30.까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09:00경부터 18:00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퇴근한 후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중대뇌동맥의 협착' 및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5. '원고가 주장하는 ○○○○○에서의 업무시간을 인정할 근거가부족하고, 원고는 ○○○○○○○○○○에서 이 사건상병발병 전 1 주간 39시간 10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32분, 12주간 1주 평균 36시간 19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뇌동맥의협착은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심부뇌내출혈은 스텐트 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증상 발생 전에 ○○○○○○○○○○의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확인되지 않고, 그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