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2. 1.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 신규 임용되어 교무처 교무과 소속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 결혼식을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2013. 4. 19. 19: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21. 9. 28.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재해근로자는 대학교 교무과에서 직원징계, 소송 및 민원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자료 검토결과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발병 전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0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2시간과 41시간 36분으로,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업무 환경변화로 인한 만성과로로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적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적인 여러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