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구단781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2016. 7. 1.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B를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9. 195만 원, 2017. 1. 23.부터 2017. 8. 11.까지 585만 원의 지원금(= 합계 7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9. 2.경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피고는 2019. 5.경 원고 회사를 조사하여, B가 2016. 4.부터 6.까지 원고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해당기간 동안 B의 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B가 받은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B는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6. 6. 5. 구직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 신청 당시 원고 측은 피고에게 ’B가 채용일(2016. 7. 1.) 전에 원고 회사에서 인턴․수습․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등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780만 원 반 환명령, 그 2배인 1,560만 원 추가징수처분, 2019. 8.부터 2020. 4.까지 9개월간 고용보 험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결서는 2020. 11. 23. 우편발송 되어 2020. 11.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1.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관한 재결서를 2020. 11. 24. 송달받았다. 재결서는 원고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온라인 행정심판<1>의 경우 원고가 온라인으로 재결서를 확인한 2021. 5. 10.<2>에 재결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즉,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청구인인 원고가 동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행정심판법 제54조 제1항 단서, 제3항). 이 사건 우편송달은 원고가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그 송달방법으로 우편송달을 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을 제1호증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선택한 바에 따라 이미 우편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재결서 송달일은 위 우편 송달일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재결서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2020. 2. 14. 답변서, 2020. 10. 26. 재결기간재연장 결정, 2020. 11.

2.

심리기일통보 등을 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받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