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6. 선고 2021구단78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인원 감축 없이 공적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피고에게 근로자 B, C, D, E, F, G 6명(이하 ‘휴직대상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① 2020. 3. 3. ‘2020. 3. 4.부터 2020. 4.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4. 28.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18.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834,440원<1>을 지급받았고, ② 2020. 4. 3.에도 ‘2020. 4. 4.부터 2020. 5.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6. 1.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4.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176,000원을 지원받았으며, ③ 2020. 4. 27. ‘2020. 5. 4.부터 2020. 6.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7. 2.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7. 30.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316,000원을 지급받았고, ④ 2020. 7. 2.에도 ‘2020. 7. 4.부터 2020. 8.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8. 3.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11.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316,000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20. 9. 9. ‘휴직대상자들이 돌아가면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고, 휴직수당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납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0. 9. 21.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1. 18. 원고에게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를 이유로 하여 구 고용보험법(2021. 1. 1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2021. 1. 18.부터 2022. 1. 17.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고용유지지원금 40,642,440원<2>의 반환명령과 그 2배에 해당하는 81,284,880원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이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