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인원 감축 없이 공적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피고에게 근로자 B, C, D, E, F, G 6명(이하 ‘휴직대상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① 2020. 3. 3. ‘2020. 3. 4.부터 2020. 4.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4. 28.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18.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834,440원<1>을 지급받았고, ② 2020. 4. 3.에도 ‘2020. 4. 4.부터 2020. 5.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6. 1.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2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4.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176,000원을 지원받았으며, ③ 2020. 4. 27. ‘2020. 5. 4.부터 2020. 6.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7. 2.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7. 30.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316,000원을 지급받았고, ④ 2020. 7. 2.에도 ‘2020. 7. 4.부터 2020. 8. 3.까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20. 8. 3.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제5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11.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316,000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0. 9. 9. ‘휴직대상자들이 돌아가면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고, 휴직수당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납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0. 9. 21.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1. 18. 원고에게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를 이유로 하여 구 고용보험법(2021. 1. 1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2021. 1. 18.부터 2022. 1. 17.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고용유지지원금 40,642,440원<2>의 반환명령과 그 2배에 해당하는 81,284,880원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이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9.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40,642,440원 반환명령 및 81,284,88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 6,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휴직대상자들이 지원대상기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는바, ① 휴직대상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처리할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종전과 같이 회의 겸 기도모임을 가지고, 기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간혹 사업장에 들러 환불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휴직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②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휴직대상자들 중 G은 2020. 5. 중순경부터 실제 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 중 일부를 반환받아 휴직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음‘이 처분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휴직대상자들은 원고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휴직수당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휴직수당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무런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의 반환 외에 그 2배에 이르는 금액의 추가징수까지 명하는 부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사유의 특정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내용 및 사유‘란에는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40,642,44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81,284,8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인 ‘휴직의 실시 및 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는 그 문언상 지원금 신청 당시 ’휴업(휴직) 등의 실시‘ 및 그 내용인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대상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등‘이라는 표현이 부가되어 있는바, 휴직 대상자, 휴직기간과 마찬가지로 휴직수당 또한 휴직의 실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일뿐더러, 원고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에는 모두 고용유지조치(휴직)의 내용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직 자체를 시행하는 것 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인 휴직수당의 액수나 지급 여부도 ’휴직 등의 실시‘ 내지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가) ① 피고는 2020. 9. 9. ‘휴직대상자들이 돌아가면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고, 휴직수당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납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사업장 출장조사와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휴직대상자들 중 F은 제보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H과 휴직대상자들 중 B, C, D, E는 그들이 휴직기간 중 일부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환불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휴직수당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반환한 사실은 부인하였으며, G은 ‘2020. 5. 말경부터는 병원을 다니느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휴직수당 중 지원금을 초과하는 65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2020. 11. 5. 서울혜화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H이 지원대상기간 중 휴직대상자로 하여금 근무를 지속하게 하고, 휴직수당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40,642,44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이 확인되나, H 및 일부 휴직대상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한 사실, ③ 서울혜화경찰서장은 2020. 12. 18. 원고의 대표이사 H에 대하여 부정수급 유형을 ‘㉮ 2020. 3. 4.부터 2020. 5. 3.까지 : 휴직대상자들 근로, ㉯ 2020. 5. 4.부터 2020. 6. 3.까지 : 휴직대상자들 근로, G 지급액(휴직수당) 허위, ㉰ 2020. 7. 4.부터 2020. 8. 3.까지 : G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대상자들 근로, G 지급액(휴직수당) 허위’로 특정하여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고용유지계획서와 다르게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 40,642,4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2020. 12. 23.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21. 1. 1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조사과정, 수사의뢰 및 수사결과 통보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무렵 경찰 수사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 즉 휴직대상자들이 고용유지계획서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거나(휴직대상자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기간, G의 경우 2020. 3.분, 4.분, 5.분), 휴직수당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G 2020. 5.분 및 7.분)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을 구체적인 원인사실로 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서에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된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휴직대상자들이 지원대상기간 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40,642,44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된 부정수급의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통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구체적인 산출 규모(관련 수사절차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금액)가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단순히 휴직의 시행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위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기간에 지급한 금품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제1항), 이에 더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3, 4,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휴직의 실시 및 휴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40,642,44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실제 지급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휴직대상자들 6명에 대하여 지원대상기간(2020. 3. 4.~2020. 6. 3. 및 2020. 7. 4.~2020. 8. 3.) 동안 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0,642,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망내용‘란는 2020. 3.분 및 4.분 지원금의 경우 ’휴직대상자들이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망‘, 2020. 5.분 지원금의 경우 ’휴직대상자들이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망, G으로부터 급여 중 650,000원을 반납받았음에도 기본급 100%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기망‘, 2020. 7.분 지원금의 경우, ’G을 제외한 휴직대상자들의 경우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망, G으로부터 급여 중 650,000원을 반납받았음에도 기본급 100%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기망(G은 2020. 5. 중순경부터 실제 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22. 3. 1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429),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휴직대상자들이 지원대상기간 중 출근(G 2020. 5. 중순 이전)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환불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휴직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휴직대상자들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고객들의 환불요청에 응하여 환불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 본연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휴직대상자들이 지원대상기간 이전에도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인 점, 지원대상기간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G을 제외한 휴직대상자들은 회의나 환불업무 외에도 지원대상기간에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거나, 원고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여행지 소개, 여행상품 안내 등의 글을 게시하거나 여행지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한편 G은 2020. 5. 중순경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수립되고, 지원금 신청도 이루어지므로, G이 2020. 5. 중순경 이전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이상, 2020. 5.분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 5. 중순경 이후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 5.분 및 2020. 7.분 휴직수당 (각 2,756,920원) 중 일부(각 650,000원)를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G이 자발적으로 휴직수당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G은 당초 ‘실수령액이 2,700,000원 정도였는데, 처음에 지원금 안내받을 때 최대 지원금액이 2,100,000원으로 알고 있어서 650,000원을 대표님께 돌려드렸다. 원고(대표이사)가 신청할 때 월급을 지원금 최대 금액인 2,100,000원에 딱 맞춰서 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원래 임금대로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일 지원 상한액(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G이 언급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휴직수당을 지원금에 맞추어 감액할 경우 지원금이 다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휴직수당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제외한 다른 휴직대상자들 중 일부도 휴직수당 중 지원금을 초과하는 10%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H은 휴직대상자들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10% 반납하는 것도 정리해 주세요. 올해 여러분 각자는 90%를(두 사람은 최대치를, 한사람은 100%) 지원받았습니다. 10% 반납은 회사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90% 받은 것을 여러분이 10% 반납시 그대로 90%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간 것입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전에 휴직수당 중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휴직대상자들 간에 있었다고 보이고, 그것을 휴직수당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전혀 별개의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직수당 중 일부의 반환이 G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휴직수당이 완전히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는 휴직기간 및 휴직수당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내용은 당초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기재된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휴직수당지급기준과 동일하고, G에 대하여도 2020. 5.분 및 7.분 휴직수당으로 각 2,756,92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급상여대장 및 이체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가 당초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대상자들이 지원대상기간 중 일부 근로의 제공을 하거나,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당초 신고한 대로 지원대상기간에 휴직을 실시하였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3>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그런 횟수가 없는 경우는 2배, 1회인 경우는 3배,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로 배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규정된 위반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2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추가징수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예정한 처분 중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고, 그 방법 또한 휴직대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직수당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원고는 여전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는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임의적 면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크게 해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손해에 그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78278
판결선고
2022. 10. 6.
별지
각주1) 위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일 지원 상한액(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휴직수당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하 같다.
각주2)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40,642,448원 중 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에 대하여만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반환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반환 명령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부분에 관해서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