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각종 현장에서 배선작업, 전압작업 등 전기 관련 업무에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0. 11. 15. ㈜○○○○과 사이에 ○○○○○○ 교시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현장에서 당일 하루 동안 08:00경부터 17:00경까지(휴게시간 12:00경~13:00경)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기분전반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던 중, 12:30경 우측 팔과 다리의 마비, 우측 안면부 감각저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및 18:50경 응급으로'뇌실 및 뇌혈종 내 카테터 삽입술' 및 '감압적 좌측 두개골 절제술, 뇌혈종 제거술'을받은 후, '시상내 급성 뇌내출혈, 급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1.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48시간, 4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사실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간 6일 근로하고 1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32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량 또한 30% 이상 증가하지않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보면,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에 미달하고, 발병 전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2일만 휴무하고계속 근로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결국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덧붙여 '시상부위 출혈은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직업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흡연력 등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요인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2021. 9.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