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38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D단체은 2018. 11. 26.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0.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의 난폭운전에 대한 전화 민원을 받고 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한 결과 난폭운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2>

라.

원고는 2020. 12. 9.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을 2020. 12. 10.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3>

마.

피고보조참가인, D단체은 2021. 2.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18.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과 D단체은 2021. 6. 10.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해고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판단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D단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불이익 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난폭운전 등의 민원이 있어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후 난폭운전, 이력서 경력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인데 승무정지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같은 교섭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I노동조합 J · K · L · M 지부와 N노동조합 O지회가 있었다. 이 중 I노동조합 J · K · L · M 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다(이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0. 30.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1. 15.부터 원고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D단체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1. 23. 원고의 본사를 방문하여 단체협약서 등의 교부를 요청하고, 후생복지기금 공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원고의 상무인 P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하는데 좀 더 찾아보고 맞는데로 찾아가라"고 발언하였다.

5)

원고는 2020. 11. 24. 10:40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운행한 버스에서 메모리칩을 확보하여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다.

6)

원고는 2020. 11.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난폭운전(신호위반) 등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0. 12. 1.까지 출석을 통보하였다.

7)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1. 26. 원고에게 D단체 설립신고증을 보냈다.

8)

원고는 2020. 11. 27.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운수종사자경력 · 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5. ~ 2017. 10. 25. Q협회 소속 (유) G에서 근무하였고, 2017. 8. 26. ~ 2018. 7. 1., 2018. 9. 10.~ 2020. 4. 13. R조합 소속 H(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의 대표이사인 S과 상무인 P는 2021. 12. 1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1088).<4>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가 제4, 5, 6, 10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체불임금 소송을 기획하면서 D단체의 지부를 조직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할 때 급여 등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난폭운전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여 승무정지를 하고 버스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2. 9.인사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접수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원고의 일반전화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민원 발생에 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설령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곧바로 승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의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3)

이 사건 승무정지는 독립적인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승무정지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도 승무정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달리 D단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으며 원고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요구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과 근로와 관련된 서류의 교부요구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이든D단체 소속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20. 11. 26.경에야 원고에게 D단체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활동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및 서류 교부 요구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독자적 노동조합 활동과 조직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D단체 활동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그 직후 곧바로 불분명한 민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승무정지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상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해고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단 모집 및 새로운 노동조합 확장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점 등 전체적인 사건의 발생 시기와 경위를 종합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그로 인한이 사건 승무정지의 불이익 처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오히려 그 사이에 이를 단절시킬 만한 별도의 객관적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가)

이 사건 해고사유 중 교통법규 미준수 등의 안전운전 운행의무 위반, 시민이용교통불편 발생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마스크 미착용 운행은 버스 CCTV 영상기록에 근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버스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권한이 없어서 이를 해고사유로 함이 위법하거나, 설령 이를 징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이 사건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은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2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로 제한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영상기록의 이용 · 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버스 내의 영상기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근거를 두고 수집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그 수집 목적은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이다. 그런데 민원 확인이나 근로자의 징계는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나,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버스 CCTV 영상기록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제1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제2호),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제3호),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제4호)를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민원 발생에 따른 난폭운전 확인 등은 당초 수집 목적인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버스기사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한 CCTV 영상기록의 확인은 예측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버스기사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주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 CCTV 영상기록 열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 외 원고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안전법 규정을 영상기록 이용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5)

이처럼 원고의 CCTV 영상기록 이용은 부적법하고, 이를 징계의 근거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러한 영상기록을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차 중 책읽기, 신호 위반, 정차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은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해고사유 중 이력서에 경력을 고의누락하거나 허위기재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5.부터 2017. 10. 25.까지 유한회사 G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이는 대무기사로 일을 할 때 몰던 차량의 소유자가 유한회사 G에 지입하여 발생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력의 고의누락이나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경력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채용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H 재직 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020. 2. 6.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0. 8. 13.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 제주지방법원 2020노124, 대법원 2020도12178),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감되어 H에서 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경력사항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소속의 직원 W로부터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경력을 삭제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근거로 제출한 편지봉투의 기재에 위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의로 이력을 누락하였다거나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일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의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단 모집 및 단체협약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관련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원고의 상무인 P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른 맞는 일을 찾아보라며 적대적 의사를 표출하였고, 즉시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민원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보조참가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의심되는 경력 등을 확인하자마자 원고의 대표인 S이나 상무인 P가 2020. 12. 2. 및 2020. 12. 3. D단체의 지부장 등 관계자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과거의 신상을 밝히고 부정적 발언을 하였던 점, S이나 P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현혹되어 D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5>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 만큼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고, 징계양정 상으로도 이 사건 해고사유와 유사한 정도의 사례에서 해고처분을 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해고처분이라는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해고에 기해 피고보조참가인이 의도한 소송단 모집 및 노동조합 가입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무산된 점,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해고 이후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D단체에서 탈퇴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승무정지 및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