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09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83. 9.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800명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업 등을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휴직 중인 일반직 직원 8급 F(이하 ‘이 사건피대체근로자’라 한다)의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어 2019. 7. 15. “근로계약서(대체계약직)”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상수도계량기 교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휴직 중이던 이 사건 피대체근로자는 2019. 8. 2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20. 서울 동작구 소재 상가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비탈진 도로에서 원고가 탑승한 업무용 이륜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었고, 2019. 10.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9. 21.부터 2019. 12. 31.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승인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 요양 승인을 연장받는 한편 추가로 ‘적응장애’로 인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2020. 9. 22.까지로 결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0. 5. 15. 참가인으로부터 ‘2020. 6. 17.까지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만료 통보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6. 19.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절대적 해고금지 규정 위반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20. 9. 23.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30.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