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E 병합 부당직위 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기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01. 4. 2. 설립되어 상시 약 1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 발전사업과 발전설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F본부, G본부, H본부, I본부, J본부 총 5개의 원자력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1996. 1. 2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2. 6. 12.부터 J본부 K발전소 발전운영부에서 노심 관리파트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6. 26.부터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산하 J본부 K발전소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 조합은 2001. 7. 14.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8,300명이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과
참가인은 2020. 2. 27. 원고 A의 다 음과 같은 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2. 28.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원고 A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라 한다) 게시글의 표현은 특정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 6. 3. 원고 A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2항, 제3항,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직위해제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직위해제 기간 중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0. 8. 27.경 원고 A에게 2020. 9.중 직위해제 관련 사항을 결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아래 다. 1)항의 이 사건 초심판정 결정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원고 A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분보장신청과 진정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9. 중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관련 사항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참가인은 2021. 5. 25. 원고 A를 K발전소 안전부 안전평가파트로 발령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를 해제하였다.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들은 2020. 5. 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1. '원고 A가 2020. 2. 6.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2019. 12.부터 2020. 2.까지 SNS에 참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N/O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E 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7, 9, 10호증, 을나 제20 내지 22,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부당직위해제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인 원고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서 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재량권의 범위에서 행사된 인사명령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 A가 원고 조합의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일환으로 한 의견 표명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P 조기 폐쇄에 대한 이사회 의결 참가인은 2018.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P 운영계획안'을 상정하였다. 위 이사회에 P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 11.까지 계속 운전하는 경우와 2018. 6.말 즉시 정지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이용률이 54.4%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하여도 즉시 정지하는 경우에 비해 손실이 발생하고, P는 최근 5년, 최근 3년 및 전년도 이용률 실적이 각각 60.4%, 57.5%, 40.6%로 매우 저조하여 계속 가동하여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었다. P 즉시 중단에 관한 운영계획안은 12명의 이사 중 Q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순환근무제도의 도입 및 변경
참가인은 2012. 6.경 장기근무자(본사 동일 처·실 10년 이상 또는 동일 사업소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 1. 30.경에는 이동마일리지를 기반으로 하여 '4직급 인사이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참가인은 산하에 F, G, H, I, J의 5개 원자력본부를 두고 원자력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데, 그 중 R에 위치한 I 본부가 가장 큰 규모의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I 본부에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이 적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 5. 31. 선호·비선호 사업소 균등 근무를 위한 순환 마일리지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4직급 직원 이동기준'(이하 '이 사건 이동기준'이라 한다)을 공표하고, 2019. 7. 3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A는 2019. 9. 9.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사건 이동기준에 따를 경우 순환근무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어 원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참가인 J본부 본부장은 2019. 10. 25. '원고 A가 이 사건 이동기준과 관련하여 참가인 내부 자료를 외부에 배포함으로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였고, 인사이동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내부 경로를 통해 참가인에게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대외에 유포하는 것은 참가인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A에게 경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0. 1. 7. 원고 조합에 이 사건 이동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20. 1. 8. 이 사건 이동기준에 대하여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소 운영 및 정비 기술력 축적 기능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7개의 개선사항을 참가인에 제시하였다. 참가인은 2020. 1. 10. 원고 조합이 제시한 7개항 중 3개항은 일부 또는 수정 반영하고, 3개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며 1개항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20. 2. 17. 이 사건 이동기준을 적용하여 소속 근로자 1,237명에 대한 정기전보를 하였고, 그 중 원자력직군은 849명이고 그 가운데 4직급은 394명이다.
원고 A의 각종 신고
원고 A는 2020. 1. 18. 참가인 내부 감사실에 P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고'라 한다).
원고 A는 참가인 직원 일부를 포함한 시민 2,500명을 대표하여 2020. 1. 20. 참가인 대표이사인 L 등 11명을 P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 A에 대한 견책
참가인은 2020. 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가 아닌 원고 A가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대외활동을 하였고, 교육출장기간 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목적과 무관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사전 변경신고나 사후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2020. 1. 22.자 견책을 의결하였고, 2020. 2. 4.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원고 A는 2020. 4. 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기각판정을 받았고(S/T 병합), 이에 불복하여 2020.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 기각 판정을 받았다(U/V 병합).
원고 A의 이 사건 직위해제까지의 의견표명 등
원고 A는 2020. 2. 6. 11:20 W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 L이 강행하는 인사이동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P의 경제성 평가자료를 조작하여 국민의 재산을 생매장(조기 폐쇄)한 사람으로 조사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0. 2. 6. 홍보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원고 A는 2020. 2. 8. 참가인 소속 다수 직원들에게 '준법 근무 당부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원고 A는 2019. 12. 무렵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 이전까지 SNS 등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6호증).
원고 A의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의 의견표명
원고 A는 2020. 7. 6. Y건물에서 'P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이라는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원고 A가 공동대표로 있는 Z단체은 2020. 7. 30. W에서 'P 경제성 조작 핵심 증거 조작 고발(경제성 수치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조작한 P 경제성 감사는 더 이상 감사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다.
원고 A는 2020. 8. 8.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담벼락에 'AA "내 동의 없이 의장 바꿔치기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 A는 2020. 8. 19. 원고 조합 공식밴드에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 진행경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의 신분보장조치 신청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원고 A는 2020. 4. 12. 국민권익위원회에게 P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을, 2020. 4. 14. 참가인 담당자들을 각 신고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4. 동일한 사안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신고'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
원고 A는 2020. 5. 4.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P 조기 폐쇄 부패행위 신고 관련 신분 등 보장조치'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해제 관련 경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7. 23. 참가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제반 보호규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 A에게 신고로 인한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0. 9. 원고 A에게 '직위해제 관련 안내(2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당초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9월 중에 회신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차례 걸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대내외적으로 직위해제의 원인이 되거나 관련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및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문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 A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계질서에 반하는 점'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9월 중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참가인은 2020. 11. 4. 및 2020. 11. 6.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 7. 23.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인사조치를 유보하고 있어 직위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고, 2020. 11. 26.에는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장기화되어 우려스러우므로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절차의 종료 전 참가인의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및 그러한 경우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2. 1. 조만간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1. 25.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견책은 이 사건 각 신고로 인해 이루어진 조치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직위해제는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후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의 불이익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견책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취소하며 직위해제 기간 동안 차별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의안번호 AC, 신청표시 AD, 이하 위 결정 중 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참가인과 L은 2021. 2. 2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4. 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21. 이 사건 직위해제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참가인과 L의 판결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합56558), L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6768).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는 2019. 10. 1. 감사원에 P 경제성 평가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였다. 원고 A는 2020. 6. 18. AE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에 방문하여 P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 만한 감사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감사원은 2020. 7. 7. 원고 A에게 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A는 2020. 7. 9. 감사원에 P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은 2020. 10. 20. 참가인의 P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참가인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 감사원은 1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용률 산정이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판매단가 산정이 낮게 추정되었고 가동중단 시 비용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고 보아 P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 L이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참가인 이사회가 P 조기 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참가인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감사원은 P 조기 폐쇄를 의결한 참가인 이사들의 행위로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행위로 참가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 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L 및 참가인 이사들 등은 P 조기 폐쇄에 따라 참가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19. L이나 참가인 이사들이 P의 조기 폐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성 검토 뿐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도 함께 고려한 것이 참가인에 대한 배임의 의도를 갖고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각하결정을 하였다.
L은 산업통상부 장관,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와 함께 P 조기 폐쇄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내지 참가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28. L을 비롯한 참가인 이사들은 P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논의한 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각하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30. 'L이 산업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함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과 계속 가동하는 방안에 대하여만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판매단가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전년도 판매단가'가 아닌 '참가인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입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는 등으로 이사회를 기망하여 2018. 6. 15. P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0. 이를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참가인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액 상당을 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 참가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L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28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6, 20 내지 28, 30 내지 37, 45 내지 47, 49, 64, 67, 68, 77호증, 을가 제2 내지 11호증, 을나 제2, 3, 10, 13 내지 26, 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직위해제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위해제 등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직위해제는 근로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을 해제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위를 해제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위해제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직위해제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직위가 해제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직위해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기발령에 대한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원고 A의 각 의견 표명은 그 근거 규정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부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한 근거규정인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참가인은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직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12. 9. 5.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상관없이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신설되었다.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다른 사유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등으로, 당장 징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의 경우에도 행위의 위법성 및 중대성의 측면에서 다른 규정에 이르는 정도로 직무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은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의 경우 3개월을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는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자체에서 직위해제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직위해제는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실상 '정직'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면서도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절차적 규정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한 의견 표명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우선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 A가 '참가인과 사장 L, 경영진'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도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아닌 L과 참가인 경영진의 명예훼손을 이로써 곧바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이유로 참가인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원고 A의 의견표명이 참가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기자회견에 관하여 보면, 원고 A가 위 기자회견에서 '강제인사이동은 원자력 발전에 무면허 운전을 강행하는 꼴, 이렇게 되면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거나, '전문성을 배제한 강제 인사이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등의 표현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 원고 A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이동기준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위 기자회견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이동기준의 시행에 따른 결과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예측에 관한 표현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A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참가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일응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인 맥락에서 비롯하였을 여지가 상당한 점, 4 이 사건 이동기준의 시행 이전부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순환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동기준으로 순환근무 기간이 단축되고 인사이동 대상자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간 노형이 다른 경우에는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2019. 10.경 국정감사 당시 지적되기도 한 점, 5 참가인이 핵심 인력의 이동을 유예하는 등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이동기준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6 원고 조합도 이 사건 이동기준에 대하여 '발전소 운영 및 정비 기술력 축적 기능 저하'를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문제제기가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위 발언의 맥락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으로 참가인의 명예가 일응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거나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것처럼 '크게' 손상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자회견에는 'L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여 P를 조기 폐쇄하였다. 원고 A가 이를 공익제보하자 원고 A를 징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감사를 했으며, 사찰하였다. L의 부당한 감사지시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M은 지난 해 11월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발언에서 '징계'는 이 사건 견책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견책은 이 사건 각 신고의 불이익조치로써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 별도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 A를 부당하게 감사하였다거나 사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1 이 사건 제1, 2신고 이후에 이 사건 견책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 2 2019. 11. M이 뇌출혈로 사망한 점, 3 이 사건 견책과 관련하여 참가인 감사실은 2019.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원고 A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 12. 30.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 4 P의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이 2020. 10. 20.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지시하지 않는 등 L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고, L은 2021. 6. 30. 관련 내용으로 기소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L에 관한 내용으로서 참가인의 명예손상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위 부분 발언 중 잘못된 인과관계의 평가 및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메일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모든 진실이 밝혀져 책임이 추궁될 예정이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야 회사를 지킨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야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이고, 위 이메일의 수신 범위도 약 180명의 내부직원에 한정되어 있어 이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면서 원고 A가 SNS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SNS의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원보이스라는 자객을 만나 조작과 거짓으로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주로 L을 비난하면서 L의 해임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참가인 자체에 대한 명예손상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인 2020. 5. 26.에 이 사건 직위해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원고 A의 어떠한 행위
내부직원에 한정되어 있어 이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면서 원고 A가 SNS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SNS의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원보이스라는 자객을 만나 조작과 거짓으로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주로 L을 비난하면서 L의 해임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참가인 자체에 대한 명예손상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인 2020. 5. 26.에 이 사건 직위해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원고 A의 어떠한 행위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직위해제 이전과 같은 취지로 페이스북이나 원고 조합 밴드와 같은 SNS에 글을 게시하고, 언론 인터뷰, 국회 토론회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이 사건 직위해제 이전과 같이 탈원전정책, 이 사건 이동기준 및 P 조기 폐쇄에 대한 비판 및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 호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허위사실을 언급하였다거나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A가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취지가 원고 A 스스로의 사익 추구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에서 비롯한 것임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등 취지 참조).
참가인 취업규칙 제73조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봉과 정직의 상한은 6개월이다. 원고 A의 일련의 의견표명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통상 직위해제 이후 정직, 감봉의 징계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직위해제 이후 징계를 거치지 않았고 직위해제가 1년 넘게 장기화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라고 하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고, 2021. 5. 25.에 이르러서야 직위해제를 해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직위해제 내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기간의 상한이 없는 직위해제를 한 후 원고 A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연장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 7. 23. 원고 A에 대하여 유·무형의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2020. 2. 27. 최초 결정되었고 2020. 5.경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나 구체적인 사유 제시 없이 연장된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요청은 이 사건 직위해제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된 이후에 있었는데 참가인이 위 요청 이전에 원고 A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 때문에 장기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A가 원고 조합 산하 지부장을 맡고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기자회견, 이 사건 이메일, SNS 게시글 등은 모두 원고 A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SNS 게시글 중 상당 부분은 원고 A의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게시되었으며, 위와 같은 원고 A의 의견표명이 원고 조합 내부의 의결을 거쳤다거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의 의견 표명을 원고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원고 조합원 중 일부가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기자회견을 이유로 원고 A 외에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그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그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