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당사자 지위
국군복지단은 원고가 국군복지단령에 따라 2008. 9.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방부장관 소속 직할부대로 상시 약 2,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6. 4. 1. 국군복지단 대구지원본부(이하 국군복지단 소속 지원본부는 해당 지원본부 명칭으로만 지칭한다)에 공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19. 3. 13.부터는 경산시 소재 C마트에서 마트(군 매점)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참가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민원이 2020. 2.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고, C마트에 근무하는 판매원 D은 2020. 2. 21. 국군복지단에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라 한다). 대구지 원본부는 2020. 2. 26.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 참가인의 근무장소를 2020. 3. 2. 문경시에 있는 E마트(대구지원본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이라 한다). 대구지원본부는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을 위하여 2020. 2. 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마트관리관들로부터 희망서를 받아 심의를 거쳐 마트관리관 네 명을 선발해 이들의 보직도 같은 날 참가인과 함께 조정하였다.
국군복지단 법무실은 2020. 6. 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조사를 벌여 참가인이 ① 2019. 9.부터 2020. 2. 18.까지 19시 30분에 조기 퇴근하고 D에게 출·퇴근 카드를 맡겨 20시에 대리로 퇴근처리 하도록 지시하여 무단으로 약 110회 조기퇴근하고(무단조퇴), ② 위와 같이 무단 조기퇴근하여 초과근무를 한 적 없음에도 D에게 참가인의 초과근무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약 2,097,050원의 초과수당을 부당수령하고(공금횡령), ③ 판매원 F에게 2019. 9.부터 2020. 2. 18.까지 09:30부터 19:30까지 근무하고, 퇴근은 D이 F의 카드를 가지고 20:00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F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약 110회가량 조기에 퇴근하도록 지시(기타지시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가인은 2020. 7. 8. 위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월(2020. 7. 27.~2020. 8. 26.)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이 사건 전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국군복지단은 2020. 8. 3. 참가인을 포함한 정직자 4명에 대한 보직조정 인사심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2020. 8. 27. 자로 포천지원본부 마트관리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0. 8. 5. 이 사건 전보를 통보받았다.
참가인은 2020. 8. 7.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