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598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5.경부터 통영시 F에서 G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H 판매대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고 한다)는 원고와 I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30.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원(이하 ‘카마스터’라고 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하고, 참가인 C와 함께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01. 2. 8.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의 J지회에는 참가인 C를 포함해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5명(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7명이 2019. 11. 15.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2020. 8. 14. K, L이 탈퇴하였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라.

참가인들은 ① 원고가 2020. 8. 중순경 이 사건 대리점의 2층 사무실(이하 ‘2층 사무실’이라고만 한다) 출입문에 “주말+평일 오후 5시 이후 2층 사무실 폐쇄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주말과 평일 17시 이후 2층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라 한다)와 ② 원고가 2020. 8. 14. K, L의 참가인 노조 탈퇴에 관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초심지노위는 2020. 11. 6. 원고가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한 것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반감이 원인으로 보이고, 위 조치로 인해 이 사건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1>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바.

이에 대해 원고와 참가인들이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